길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톡됐으면 좋겠네요
노동부에 진정서 접수한것에서 어느정도만 수정하였고 거의99% 전문 그대로입니다
또한 많은 조언과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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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07년5월1일자로 훼xx마트 x촌로점(신촌역5번출구)에 입사하여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입니다
계약은 구두로 이루어졌으며
5월1일자로입사를 했던터라
해당월 말일이면 임금을 받을줄 알고
임금지급 일자를 모른채 일을 했습니다
월급에대하여 저또한 묻지 않았지만
사장님께서도 월급받는 날짜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해당월 말일이 되도록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사장님께 여쭈었더니 매월15일이 급여일이라고 하시더군요
허나 저는 5월15일에 해당월 1일부터 15일까지 일한 급여를 받지못했고
6월15일에 전액 지급하시겠단 말씀을 믿고
6월15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의 총 근무 수당인
약 116만~120만여원 중 70만원 만을 지급하셨고
10만여원쯤은 다음주에 주시겠노라 하셨으나
실망을하고 화장실에 가겠노라 말씀드리고
일터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노동청에 민원접수를 하려고
사장님 전화를 피하고 안받다가
같은직장에 일하는 동료 형님께서 연락이 와서는
사장님이 연락한번 해달라 하신다는 연락을 받고
약 일주일경이 흐른뒤 연락을 드렸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다음달15일 즉7월15일경
임금을 지급할테니 직접오거나 계좌번호를 일러주면 지급하겠노라
하셔서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6월말일쯤 연락이 왔었으나
수면중이라 받지 못하였고
부담감이 있어서 연락을 드리지 못하다가
임금지급약속일인 7월15일이 하루지난16일날 연락을 드렸으나
지급을 하시겠다고는 하시나
직접와서 수령하라고 합니다
허나 저는 지방에있어서 가기 힘들고
갈 사정이 안되고 급하니 계좌로 송금해주십사 하였으나
욕설을 들었고
오지 않겠다면 절대 줄수 없노라 하셨습니다
담배진열대의 담배를 무단으로 피웠다고 도둑으로 몰기도 하였으며
그리고 제가 업장을 나온6월15일에는
같은직장 근무자를 통해 제가 금고의돈 20만원과 임금의 일부인70만원을
들고 도주했노라하며 두번씩이나 도둑으로 몰았으며
나중에 찾았다고는 하셨으나 본인의 명예와 양심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훼xx마트 임금법상 매달15일이 정산일이며
그날 임금이 지급되도록 되어있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5월15일날 보름간일한임금을 주셨어야 하지 않느냐 하셨으나
역정만 내실뿐이었고
또한 5월1일부터 당월15일까지 일한 임금은
매번 밀려서 퇴직할때 주는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다면 제가 15일간 일한 노동의댓가는 제가 일을 계속했다면
계속 미뤄져 퇴직할때까지 받을수 없는것이고
그것은 명백한 임금 체납이라 판단하에 민원 접수드립니다
또한 근무시간을 평일9시간 주말12시간 야간 근무에서
평일7시간 주말5시간으로 사전통보도 없이 변경한적있으며
변경과 재변경을 통해 쉬는날역시 제가원한 하루를 제외하고
주야간 변경으로 오는 시간적응 때문에 강제로 이틀을 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알겠노라 그순간 동의는했지만
직장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에 의한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근무 교대시간에 사장님과 교대를 하는 날이면
보통30~1시간30분까지 연장으로 같이 근무를 하게되나
연장근무 수당또한 받은적 없었고
마치 당연하다는듯 파트타임인 저를 붙잡아두고 계산을 시키며
사장님 본인은 재고파악등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잘못은 인정하나
그 이전에 임금체납으로 본인을 실망시켰고
제 성격상 싫은 소리를 잘 못하기에 그렇게 무단으로 업장을 나오게 된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채로 보름을 더 일을하였고 그뒤 한달이란 시간을
기다렸으나 돌아오는것은 욕설과 무조건 방문하여 받아가라는 억지주장
또한 절도범으로 몰아붙여 제 명예를 훼손한바
더는 참지 못하겠기에 민원을 신청합니다
근무당시 시급은3400원이었으나 최소임금법에 맞춰 받는다면
조금더 받을수 있겠지만 그저 계약조건 그대로 이행하여
체납임금이나마 받았으면 합니다
사장님 편에서는 제가 무단이탈한것들을 근거삼아 훼xx마트 본사등
자신의 힘이 미치는곳에 저를 알려 취업을 못하겠다 협박또한 하셨습니다
만약 신고뒤에도 이런일이 생긴다면 저 역시
체납임금과 이미지급된임금 의 최소임금법에 의한 재계산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
절도범으로 모는등에 대한 명예훼손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취를 취하고자 하오니
모쪼록 여러분들의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더운 여름철 건강 주의하시고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