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민중기)는
공무원 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교수노조합법화공대위가
"교통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그간 과격시위, 도로 무단점거등으로 시민의 편리와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경찰이 도심에서의 대형시위들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들을 내렸었는데요,
이런 금지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온겁니다.
어이가 없네요...
이 판결의 경우..
집회규모가 작고 정부종합청사 앞의 인도에 신고가 되어있어서
집회로 인해 별다른 피해가 생길것이라고 보지 않아 이런 판결이 난 것이라지만,
집회라는 것이 항상 그 규모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도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흥분해서 도로를 점거하는 상황도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한, 경찰버스로 인한 차벽과 시위대만큼이나 많은 경찰력(전의경)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궂이 대형집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변 교통여건을 방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울에서의 집회는..
주로 종로나 광화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어서
사실상 집회가 아니더라도 상습적으로 체증이 일어나는 곳이죠.
집회를 위한 별도공간이 부족한 곳에서
항상 대형집회를 벌이려는 의도 자체를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여론조차도 냉담한데 계속해서 집회를 하려는 이유도 모르겠군요.
이런 상황에서 집회금지가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이라니..
집회하는 일부 시민의 기본권은 중요하고..
교통혼잡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길바닥에 갇혀서,
한 두시간 낭비하는 시민들의 귀중한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일까요?
원래 조직사회에서..
소보다는 대,
개인보다는 단체,
일부보다는 다수 공동체의 이익이 우선되는 법입니다..
설사 그로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어느정도 생길지언정 말이죠...
집회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이며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집회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겁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도심집회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범위가 줄어들고,
그로인해 더 많은 집회들이 난립해서..
현재보다 더욱 더 교통을 혼잡하게 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