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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3년간 개발 못한다.

동탄 |2007.07.20 11:32
조회 299 |추천 0
동탄2신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지구경계에서 2km 범위)은 앞으로 3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탄2신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키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화성시 동탄면, 석우동, 반송동, 용인시 농서동, 고매동, 통삼리, 북리, 오산시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등이다. 이곳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포함)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행위 등이 제한된다.

특히 건교부는 주변지역에서 신도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거나 편승하려는 난개발 행위를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단 지자체 등이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완료됐고 산업지원시설, 공공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다.

한편, 건교부는 신도시예정지구내 공장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구 내·외 대토보상 등 공장이전대책을 11월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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