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 에 무소스포츠 차량구매고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동차 인수시 중고차와 새차 계약금, 그리고 등록비
용과 자동차보험료등 일체를 지불햇는데 (10,000,000원)몇개월뒤에
자동차 취득세를 내라는 안내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은 내용증명보내놓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
니다.
차는 명동영업소에서 출고했고요!!!
영업사원 이름은 박상현부장이라나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그렇지 고객의 돈을 사기치는 인간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