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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유민 초상권침해에 발끈

이지원 |2003.06.09 18:03
조회 862 |추천 0

연예] 유민 초상권침해에 발끈 등록일 : 2003년 06월 09일 [일간스포츠] 이은정 기자 mimi@dailysports.co.kr

모 카메라 업체 홈쇼핑에 사진 무단이용

소속사 "민ㆍ형사상 책임묻겠다" 강경자세
‘내 얼굴 누가 마음대로 쓰래!’

유민(24)이 또 한차례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유민의 소속사인 꾼 엔터테인먼트는 ‘모 카메라 업체가 유민이 한 언론사와 행사 때 촬영했던 사진을 TV 홈쇼핑 판매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법정 싸움을 벌일 태세다.

유민 측은 9일 해당 업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혐의로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사상으로는 초상권 침해, 형사 상으론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해당 카메라 업체는 유민이 언론사 행사 때 자사 제품을 들고 촬영한 사진을 언론사, 유민 측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TV 홈쇼핑 방송에 사용했다. 유민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진을 방송 중 배경으로 걸어 놓고 클로즈업 하는 등 자사제품 광고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민 측은 “그 업체는 행사 당시, 유민을 자사 모델로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광고 대행사를 통해 직접 유민의 광고 모델 제의까지 해왔다. 그러나 모델료가 비싸다는 이유를 들었다. 원하는 수준까지 모델료를 낮춰졌지만 그 이후엔 아무 답변이 없었다. 이후 다른 톱스타가 모델로 채택됐다는 말도 들었다. 이것이 사기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전 소속사로부터 절도 혐의로 피소됐던 유민으로선 또다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야하는 딱한 처지가 됐다. 유민은 자신의 이름이 자꾸 법정 문제로 오르내리는 점에 대해 무척 상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소 위기에 몰린 카메라 업체 측은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중이다. 언론사 행사 때 촬영한 사진이어서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유민 측과 한번 만났지만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사나 유민 측과 상의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좋은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 법적 분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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