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겨울 11월 초 회사가 어려워 사장이 저를 내보내더라구요.
그것도 당일날
하루전날 퇴근할때까지 아무 말 없다가 어찌나 당황스럽고 황당하든지..
회사가 어려우니 체불된 임금은 아직까지 한푼도 못 받은 상태 입니다.
그 돈 받겠다고 저는 노동부에서 해결이 안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받으러 여러차레 갔었습니다.
어제도 공단 갔다가 공단에서 시키는대로 난생 처음으로 법원에 들어가서 진술최고서(진술서)라는 서류를 발급 받아봤더니 법인통장에 꼴랑 17,252원뿐이더군요.
공단에서는 이거라도 찾겠냐고 그러길래 저는 글쎄요..생각해보겠다고 대답 하고 공단을 나왔죠.
전 할 수 없이 아쉬운대로 오늘 은행 가서 이 돈이라도 건지겠다고 신청 하고 왔죠.
그런데 이 돈이라도 찾겠다고 신청은 했으나 수수료가 천오백원 붙는다네요.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수수료 제하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공단에서 통장에 17,252원밖에 없다하니 저는 어찌나 우울하지던지..
겨우 이 돈 찾겠다고 그렇게 공단에 상담 받으러 여러번 갔었던건지..
제가 못 받은 돈은 일백칠십만원남짓 거기다가 법정이자까지 더 추가 되서 이십여만원을 사장이 저한테 더 주어야 되는 상황 입니다.
일차에서는 즉 (가)압류를 통해서 통장에 있는 돈 건지는 건 실패.
이대로 포기 할 수 없어 이차 즉 재산조회신청도 하고 왔습니다.
일년 걸린다네요.
기다리는 일년 피말리는 일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는 제발이지 좋은 소식을 안겨다 주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사장이 노동부에 신고 하고 자기 벌금 물게 했다고 잔뜩 화가 나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너가 무슨 염치로 돈 달라고 전화 하냐고..
절대로 돈 못 준다고 주는 일 없을거라고 하드니만 여직까지 한푼도 안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못 받은 급여를 받기 위해 노력을 어디까지 하시겠습니까?
저와 같은 경험 해보신분 계세요?
근데 제가 받은 돈 원금 1,734,820원에서 법인통장에 있는 17,252원 제하고 거기다가 수수료 1,500원도 이 원금에서 제하는건지 아님 별도인지 모르겠네요.
수수료 1,500원 발생한껀에 대해서는 제쪽에서 지불 하는게 맞는듯 한데, 제 생각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