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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로지스 택배 손해배상 청구합시다!!!

신상운 |2007.08.15 20:21
조회 323 |추천 0

KT로지스택배 완전 횡포 장난아니에요 ! 배째라 식 업무 와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건 뭐 택배가 뭐 이런회사가 다 있는지 모르겠네요!

 

배달 하는데 익일 배송 한다고 홈페이지에는 떡 하니 써놓고

 

오는거는 지금 2일지났는데도 오지도 않고

 

택배기사 전화했더니 바뻐서 그렇다고 오늘 꼭 배송 한다더니

 

거짓말 하고 폰 끄고 완전 XX진짜 욕나옵니다

 

우리 손해배상 청구합시다! KT로지스택배 지금 불만 장난아니던데

 

전부 손해배상 청구 하면 장난아니게 받아낼수 있을 듯!

 

이런 회사는 망하게 해버려야되요!

 

제대로 일도 안하면서 돈은 다 쳐 받아가는 쓰레기들 !!!!!ㅁㄴㅇㅁㄶㅎㅁ

 

약관 보니까 날짜 지연 배송 하면 운임의 50% 배상 받을 수 있다던데

 

모두 합시다!

 

이거 하면 한두명이 아니니까 타격 클듯!!

 

아나 완전 엿같은 로지스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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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운송물의 인도일)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도예정일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1.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2.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다음 일수에 해당하는 날
가. 일반 지역 : 2일
나. 도서, 산간벽지 : 3일
②사업자는 수하인이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인도 예정일의 특정 시간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제13조 (수하인 부재시의 조치)
①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②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


제 4 장 운송물의 처분

제14조 (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
①사업자는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수하인불명),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수령거절) 수령할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는,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②사업자는 고객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지시를 최고합니다. 다만, 수하인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 불능의 경우에는 먼저 수하인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수령하지 않는 때에 고객에게 최고합니다.
③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에 대한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달일로부터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으면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가 사업자의 과실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간 운송물을 보관한 후에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④사업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수하인이나 고객에 대한 최고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⑤사업자가 운송물을 공탁 또는 경매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물의 공탁.경매.보관, 최고, 통지, 고객의 지시에 따른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자는 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사업자는 운송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을 운송물의 경매.보관, 최고,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임(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 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제15조 (고객의 처분청구권)
①고객은 사업자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 이용 등으로 인해 운송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합니다. 이 경우에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과 운송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 으로 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권은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 소멸합니다.


제 5 장 운송물의 사고

제16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전부 멸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②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일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한 때 또는 인도예정일보다 현저하게 연착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최고합니다.
③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17조 (사고증명서의 발행)
사업자는 운송 중에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고객의 청구가 있으면 그 발생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제 6 장 사업자의 책임

제18조 (책임의 시작)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 부터 시작됩니다.

제19조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 이용시 책임)
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제20조 (손해배상)
①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2.훼손된 때
가.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1호에 의함
3.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가.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
(이하 '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합니다)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의 지급.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나.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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