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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여성 |2003.06.18 21:40
조회 1,517 |추천 0

사랑과 전쟁 시청자 게시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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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게시물 인쇄하기  게시물 포워드 작성일: 2003/06/17 14:40
수정일: 2003/06/17 14:44
사랑과 전쟁을 보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미 많은 타 시청자들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 극화의 여주인공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 청구라는 당연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1) 재산분할 청구권(민법제839조의2)
극 중 내용에 따르면, 신혼 시 거의 재산이 없었으며, 같이 경제활동을 하였으므로, 현재 남편명의 재산 전부에 대해 50% 분배 청구권 주장 가능

2) 이혼 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민법제751조)
씨앗(첩) 또는 내연의 관계인 여자를 집에 데려와 같이 거주하는 등 현 사회구조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학대한 점에 대한 위자료 (특히 남편은 극중에서 계속 위자료를 듬뿍 주겠다고 했음)로 현 남편재산의 10-20%(재산 분배 후 재산의 20- 40%)를 청구할 수 있음.

3) 간통죄 남편 고소(형법제241조)
소송 기술상 남편과 남편의 여자를 간통죄로 고소하여 구속시키고, 소 취하를 조건으로 별도의 합의금(현 남편재산의 10-20%)을 청구하면 남편의 재산은 다시 10-20%로 축소됨

4) 딸에 대한 양육권(민법제837조)
1)-3)에 따라 상당한 재산을 확보하게 되면, 양육권은 거의 여자에게 부여될 것임.(통상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정할 때, 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력 나) 관리의 적절성을 가지고 결정하므로 같은 조건이라면 어머니에 양육권을 주려고 하고 있음)
또한 양육권이 확보되면, 양육비 청구권이 있으므로 양육비 청구권(월 50만원 이상) 행사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5) 학대죄 및 명예훼손죄로 시어머니 고소(형법제273조, 형법제307조)
극화 중 또 다른 관계자인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박해는 학대죄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함.(형법제273조) 본인의 판단으로는 그 박해의 고의성, 잔학성 (씨앗을 집에 들이게 되고, 주변인사(시어머니 친구)에게 이혼한 것으로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등 기획적인 고의범)임을 고려 시 학대죄의 법정최고형에 가까운 처벌이 있어야 함. 따라서 별소로 시어머니를 고소하여 구속시키고, 동 고소 취하 및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 제출 조건부 합의금으로 남은 재산을 수령.(남편은 마마보이이므로 들어 줄 것으로 예상됨)
또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며느리의 험담을 한 것은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명예훼손죄에 해당함이 명백함(형법제307조)

6) 남편의 새 여자에 대한 간통죄 및 동거기간 중 학대죄(형법제241조, 형법제273조)
간통죄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여 간통을 한 양 당사자 모두 간통죄로 처벌되므로 당연히 남편의 새 여자에 대하여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 있다.
또한 새 여자에 대한 학대죄의 승소여부는 알 수 없으나 100% 패소는 안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송진행을 위한 상당한 고통(경제적, 정신적)을 줄 수 있고, 이에 대한 소송취하 합의 시 추가적 합의금을 청구한다면 (이때는 이미 남편/남편의 새 여자는 돈이 없으므로, 별도의 채무명의를 확보 (장래에 갚겠다는 공정 서약서 수취)하면, 이혼 후 남편이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수취하는 금전의 상당부분 (급여의 50%)은 상당기간 수취할 수 있음. 따라서 채무상환 50%, 양육비 50만원 차감하면 먹고 살기가 어려울 것임. 특히 돈 있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면 상당한 고통을 받음.

따라서 상기와 같은 권리가 있으므로 극중의 여성은 가사조정위원장에게 양육권을 애걸복걸할 입장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피해자의 법적인 권리가 상기와 같은데 어째서 극화에 그토록 여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묘사하여 대한민국의 기혼여성을 오도하여 결혼생활 중에 약자로 남도록 유도했는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게 되었는지에 대해 KBS의 공식적 해명을 요구합니다. 즉, 이런 사안에서 법률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해 나가는 여성상을 내세워 여성들의 올바른 법률적 사고를 정립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 고통 받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을 보이며 동정의 시선을 유도하고 결국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식의 제한되고 그릇된 사고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이번 방송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약 행여라도, 기획/제작단계에서 同의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하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동 PROGRAM을 지속적으로 시청하는 시청자에게 사과방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기의견에 대해 서면회신을 요청합니다

display_date(); 2003년 6월 18일 오후 9시 36분 현재  304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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