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로또?
5천원 이상의 물품 구매, 그리고 손에 쥐어지는‘현금영수증’. 올해부터 직장인들은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연말에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최고 1억 원의 상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받은 영수증이라고 해서 모든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이용하는데 있어 주의할 점과 세부사항을 확실히 인식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 현금영수증 제 200% 활용법! ★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죠?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곳으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이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면 가맹점 위치를 알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5000원 이상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뒤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 적립식카드 등) 그 외에도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읽을 수 있고, 식별번호가 13~19자리인 휴대전화회사의 회원카드 등도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의 차이는?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현금영수증에는 있다.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이라는 표기와 함께 사용자의 인적 사항, 가맹점 정보, 사용 일시, 금액 등. 이는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거나 비용지출 증빙용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다.
◆가족들이 받아둔 현금영수증. 이 모든 것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 혹은 배우자나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사용자의 연 소득(총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것)이 7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말 정산 공제는 얼마나 적용되나?
-국세청은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급여의 10%를 넘는 부분에 대해 20%(500만 원 한도)까지 과세소득에서 빼준다. 이 같은 혜택이 현금영수증에도 시행된다.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을 일일이 모아둬야 하는 번거로움은?
-발급된 현금영수증 관련 거래 내용은 현금영수증사업자를 거쳐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기 때문에 굳이 일일이 모아둘 필요는 없다.
국세청은 개인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저장해 둔다.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조회하거나 연말정산용 제출서류를 출력 받는 등의 필요성을 느낄 때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서 회원으로 등록하면 된다.
◆19세 미만에 대한 복권 제는?
-‘주니어복권 제’로 불리는 이것은 성인 대상과는 확연히 다르다.
우선 상금은 △1등 1명 300만 원 △2등 3명 100만 원 △3등 10명 30만 원 △4등 100명 5만 원 △5등 2000명 1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그리고 교육상(1개 학교500만 원)과 최초추첨자상(1명50만 원)이라고 하여 1등 당첨자가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에 주어지는 특혜가 있다.
◆주니어복권 추첨은 어떻게?
-매월 5일과 20일 두 차례 진행되는데,1등은 추첨일 오후 8시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최초 접속자가 나타났을 때 정지한 번호다. 그리고 2등 이후부터는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선정되는 체계를 다르고 있다.
◆최초 추첨자상이란?
-추첨 대상 기간 내 현금영수증을 많이 받은 상위 1000명 가운데 복권추첨일 오후 8시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추첨을 시작한 사람을 의미한다.
◆복권 제의 시행여부?
-만 19세 이상 성인과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원화(二元化)돼 실시된다.
<성인:매월 1회 추첨을 통해 7106명에게 상금이 지급. △1등 1명 1억 원 △2등 2명 2000만 원 △3등 3명 500만 원 △4등 100명 10만 원 △5등 7000명 1만 원>->당첨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