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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 복사해서 쓰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버섯송이 |2007.08.30 18:32
조회 224 |추천 0

올9월부터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에 대한 ‘친고죄’가 삭제됩니다. 이에 따라 SW

를 불법 복제하거나 이러한 제품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처

벌을 받게 되며. 또 이 경우 저작권자는 포털 사이트 등에 불법 복제한 사용자 정보

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정보통신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정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

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고 6개월 안에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의 총 시

장 가격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게임 아닌 분야에 대해서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윈도우라던가)

 

실제로 적발해서 처벌한다면 겜 복사해서 쓰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할듯

 

근데 게임시장은 사실 복제땜에 죽어있는거라서.. 좋은 면도 있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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