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9월부터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에 대한 ‘친고죄’가 삭제됩니다. 이에 따라 SW
를 불법 복제하거나 이러한 제품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처
벌을 받게 되며. 또 이 경우 저작권자는 포털 사이트 등에 불법 복제한 사용자 정보
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정보통신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정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
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고 6개월 안에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의 총 시
장 가격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게임 아닌 분야에 대해서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윈도우라던가)
실제로 적발해서 처벌한다면 겜 복사해서 쓰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할듯
근데 게임시장은 사실 복제땜에 죽어있는거라서.. 좋은 면도 있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