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나이 서른입니다.
열두살 많은 애 둘딸린 홀아비(홀아비가 아니라 이혼)를 만났습니다.
직장동료였고, 일은 잘 못했지만 직장에서 받는 천대와 멸시로 동정이 싹텄고
본성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월경 제 수술비로 모아놓은 돈 200만원정도를 현금으로 빌려갔습니다. 증거는 어디에도 없구요..
사업을 하려 하는데 로비를 해야 한다고.. 스카웃하려 한다는 명목이었고, 어머니가 돈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장은 돈이 없다고, 월급 받으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1월 말경 교통사고(저도 같이 탔었고 직접 목격한 일)로 합의금 100만원(입금 80만, 카드 현금써비스 20만)을 가져갔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제 카드를 빌려가 갚는다고 말하면서 차량 수리비로 80여만원정도를 사용했고, 나머지 카드한도 200만원을 식사비 기름값 모텔비 유흥비(320,000원)등으로 썼습니다. 제가 카드사용 안된다고 했지만 카드가지고 유세냐며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다른 카드 200만원 넘게 모텔비 밥값 기름값 등으로 사용했고, 현금으로 조금씩 가져간 돈이 30만원이 넘습니다.
그 뒤 2월 그 사람과 저 직장을 그만두었고 그 사람이 제 월급 800,000원과 39만원 통장으로 입금한 기록 (119만원)이 통장에 남아있습니다.
그 뒤로는 한푼도 주지 않았고 위에서 말한 내역의 카드를 계속 쓰던 상태였구요,
4월 초를 기준으로 모든 카드가 연체되어 더이상 카드를 쓸수 없었습니다.
6월 4일까지 그 사람이 한말은 여동생이 속옷가게를 하다 사채를 써서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다라는 것과 엄마가 자신의 돈을 한푼도 주지 않겠다고 했다며 차일피일 미루었고,
제가 화가 폭발하여(돈 갚으라는 내용의 대화를 녹음해두었습니다, 액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금일까지 카드대금 450만원을 갚겠다는, 지장이나 주민번호는 기록되지 않고 이름만 쓴 자필각서) 또한 빌려준돈 소송이 8월 말에 끝나니 그때 주겠다고..)
그 뒤로도 차일피일 미루고.. 드뎌 오늘..
수술해야 하니까 돈 입금시켜 달라했는데 전화도 받질 않습니다.
그사람(사람같지도 않습니다)의 어머님과 통화를 했는데, 사업한다는 것도, 동생이 속옷가게 한다는 것도, 어머니가 돈을 가져가신적도 없다 합니다.
모두가 거짓이었던거죠.
메세지를 보냈는데, 어머니와 통화했다 돈 안줄거냐.. 그랬더니
그 돈 벌써 다 줬네요 빠이~ 이런식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우습죠..
나이를 제가 어디로 먹은건지 그런 남자한테 놀아나다니..
그래서 그 남자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을까여..
어리석은 저를..
도와주세요..
잘몰라서 다시 올려여..
각서(카드대금이라고 명시되어있는)와 입금기록이 남아 있는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있나여?
혹 돈은 받지 못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