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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가서 안갚는사람, 어떻게 해야하죠??

도와주세요 |2007.09.07 11:45
조회 43,117 |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한 여자입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꼭 읽고,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발 조언좀 해주세요 !!!

 

저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전에 병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저랑 저의 동생을 힘들게 키운 가정입니다.

 

어제 새벽에 알바를 마치고 어머니랑 오는 길에

(어머니가 항상 마중을 나오셔서)

 

제가 빚이 도대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갓 대학교를 입학한 상태라,

 

어머니께서는 저 걱정한다고 빚같은거에 대해

 

자세히 얘기 안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빚이  카드값, 보험회사, 전세금대출 같은거 해서

 

2000만원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

 

그 얘기를 듣는순간 너무 ,, 막막하달까  가슴이 탁 막히더라구요

 

이제 입학했는데 언제취직해서 빚갚고 , 시집가기전에 그래도

 

어머니한테 전세집 하나정도는 마련해주고 가고 싶었는데

 

결혼도 아예 생각도 못할꺼 같고, 동생도 아직 대학도 안들어갔는데

 

너무 막막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엄마가 돈을 빌려준게 있는데요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생활이 막막해서

 

어머니께서 보험회사를 다니셨는데요

 

그 때는 그래도 매달 월급이 좀 나왔을 때라

 

돈이 있어서 어머니께서 보험을 들어준 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보험료도 못내서 어머니께서 몇번 대신 내주셨는데

(곧 준다고 해서;;;)

 

그 돈도 다 해약해서 다 찾아갔구요 .........

 

그 금액이 이자까지 쳐서 약 1000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돈을 빌린 후 이자 몇번 주다가 잠적한 상태구요

 

주민등록등본 같은거 떼봐도 주소를 실주소지가 아닌 딴 곳으로 해놧더라고

 

하더라구요...

 

차용증이나 기타 법적서류는 다 만들어 놧다고 어머니께서 그러시던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시효가 10년이라던데

 

이제 그 시기가 다 되가서 정말 불안합니다.

 

지금 동생 문제집살돈도 없고 차비도 아끼는 마당에

 

그 돈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 사람을 잡을 방법은 없을까요???????

 

아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제발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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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글쓴님|2007.09.08 10:29
저도 채권업무 하고 있어요.. 여자분이라 여자가 편할꺼 같아서... 법무사 이런데보단 많이 못알지만 그래도 대충 어느정도 안다고 생각해서요 소장접수같은거 잘 모르시면 저한테 메일 주세요 제가 도움 드릴수 있는데로 도움 드려볼께요 채권사무실에 있어서 도와드리는데 수월할꺼에요``; l182711@nate.com 이쪽으로 메일 주세요 송달료,인지대 계산도 도와드릴께요.. 너무 안타깝네요..ㅜㅠ
베플6호선이용객|2007.09.08 09:36
아 갑자기 짜증 이 밀려와 누구는 몇천만원 짜리 명품쇼핑하고 누구는 몇천만원 때문에 인생이 막막하고 제발 사기를 쳐도 있는 것들한테 치란 말이다
베플변호사꼬봉|2007.09.08 09:48
채권관련 업무 7년째인 사람으로 몇가지 방법 제시해드릴게요. 우선 차용증이랑 법적서류 다 있다고 하시니 베플말처럼 민사신청하세요. 더 간편하게 소송 진행하는 방법은 주소지가 허위이기 때문에 그 주소지로 내용증명 발송후 반송된 우편물을 바탕으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말소 신청하세요.(9월중순까지 접수 될겁니다.) 말소되면 민사는 금방 판결 받구요. 말소가 안되면 그냥 소장접수시키고(님께서 이자까지 계산해서 1000만원이라 했는데 정확하게 작성해야해요.) 그러면 법원송달 날아가고 다음번에 집행관통한 특별송달 신청하면 바로 판결 나올겁니다. 소장작성은 인터넷에 서식많고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서도 다운 가능할것이며 송달료, 인지대로 10만원 정도 잡으세요. (판결 받기전에 채무자 실주소지나 재산확인(부동산, 차량등) 할수 있는데로 해보시고 있다면 가압류를 우선으로 거시고 민사진행 하시면 됩니다.) *판결문 있으면 차후 채무자의 유체동산(빨간딱지), 자동차경매, 부동산경매등 법적조치를 취할 범위가 넓어지고 그만큼 돈 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무조건 민사진행후 판결문은 받으세요. 둘째로 실거주지 모르고 재산이 없을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통장압류를 진행하세요.(어찌보면 로또확률이지만...)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각은행별로 모조리 아니면 대형은행 골라서 예금,적금 압류 걸어놓으시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적금이나 예금 추심이 가능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직접할 경우 은행 4곳잡고 판결문 새로 받고 넣고...20만원 정도 예상되네요.) 압류가 되고 나면 정기적으로 은행에 잔액 확인하시고 (아마 압류되는 순간 있던 예금 제외하고는 채무자도 은행에 돈 안넣을겁니다만 은행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합의볼 확률도 어느정도 있구요...) *예금압류 서식 필요하시면 메일 주소 적으세요. 보내드릴게요.^^ 주소지까지 허위인 경우 채무관계 때문에 아마 재산이고 모든 명의를 돌려 놓았을것 같구요. 그런경우는 솔직히 돈 받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할수 있는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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