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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친 직원퇴직금으로 적금붓는 망할회사

악덕업주 ... |2007.09.09 14:56
조회 633 |추천 0

최근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대법원1부는 평소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었다는 이유로 퇴직 의사 이모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A병원 대표 윤모(52.여)씨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라 하여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8월 31일, 바쁜 틈에 사측에선 여태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 받았다는 각서(?)를 작성해서 서명받아 회사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례로 인하여 급여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못주자 이제는 따로 떼서 매달 회사명의의 계좌에 적금을 붓겠다고 합띠다.

넘 어이없고 기가차서 급여 담당과장님께 그럼 앞으로 1년 이상 못다니면 퇴직금을 못받는거냐고 문의하니, 당연하답니다...

오히려 좋치않냐고, 본인대신 직장에서 적금부어주고, 급여가 줄어드니 지출을 줄일테고....기가차서 나 원 참

 

그럼 한두달 더 다니다 그만두면 회사 계좌에 고스란히 묶여있을 내 퇴직금 못받는 거잖아요,....싫으면 나가라는 투로 말씀하시더군요.


직원의 푼돈으로 적금도 붓고, 이자도 회사가 가지게 될테고, 그 전에 그만둔 직원의 퇴직금도 회사꺼고...이래저래 회사만 좋은 일을 시키게됐네요

물론 퇴직금 받으려면 회사를 쫌 더 다니면 되지 않나 하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현재 회사에서 직원 스스로 퇴직하도록 종용하는 분위기 입니다.

질문드리려는 저의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97년에 한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속연수 10년간 성실히 봉직중인 여사원 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너무나 직원에게 막 대하는 쌩날강도 망할 회사기에 푸념하듯 이렇게 몇 자 올립니다.

10년간 다니는 동안 급여는 약 3번 올랐구요, 그것도 어떤 법안이 바뀌거나 하면 편법을 동원하기 위해 직원의 급여를 변동시켰습니다.

 

지난 2005년 8월에 97년부터 2005년 7월분 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주더니, 일방적으로 읽지도 못한 연봉계약서에 싸인하게 만들어 연봉계약 됐습니다.

그런데, 몇해전부터 관리직에 계신 임원급의 높으신 분들께서 자꾸만

"매출이 떨어지네, 거래처가 문을 다 닫았네, 회사가 어렵네"

등등 듣기 좋지 않은 말들이 한해 두해 늘어갔습니다.

(그 중 한 임원은 입에 걸레를 물고 사는지 문장의 서두와 말미엔 반드시 "닝기리 신발XXX등등 "월급 쳐 받아가지 마라, 맨날 앉아 쳐 노니 월급을 깎아야 겠다"느니 등등 굉장한 폭언과 행위를 일삼으며 직원에게 지옥구경을 하루에 열두번도 더 시켜 줍띠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그 바쁘고 정신없는 틈을 타 전직원(30여명)에게 권고사직서를 즉시 작성토록 하여 서류를 받고, 현재까지 별 수 없이 회사 출근하고 있습니다.


질문 1 : (노동청에 문의해 본 결과)권고사직도 사직서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출과 동시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하는데, 지금 오히려 더 많은 업무와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ㅠ.ㅠ

질문 2 : 퇴직금을 받으려면 내년 8월까지 근무해야 1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3 : 위 판례대로 라면 지난 10년간은 못받더래도 2년치 퇴직금은 더 받을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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