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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인해 퇴사를 강요합니다

슬픈맘.. |2007.09.11 16:15
조회 40,112 |추천 0

저는 12월이 출산예정인 예비맘입니다

50인미만의 병원의 오픈 멤버로 들어와 원무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배가 불러오면 환자들보기도 않좋고 불친절해진다는 이유로 09/07일에 원무과에서 약무보조로 부서이동을 통보받았습니다

말그대로 권유나 의견을 물어본것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제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일이기에 저는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약무 보조 할려고 보건행정 전공을 한건 아니잖습니까????

그러자 사모는(원래 이사장은 따로있는데 법적으로 이사장으로 이름이 올라가있는 사람은 이사장 사모입니다,,,)왜 결정난 사항인데 이동하지 않냐며 우리는 다루기 쉬운 사람을 원한다.

오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출산 휴가는 90일 다 안줘도 된다더라...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로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상담을 하는 내내 수치심과 억울함에 손발이 덜덜 떨리더군요,

저는 사모님께는 드릴 말씀없다고 제상사인 원무부장과 이야기 하겠다,,,병원장님과 이사장님께도 왜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여쭈어보겠다 했죠..그러자 펄펄뜁니다

왜 일을 크게 벌이냐며........아니  결정난 사항을 내가 물어보겠다는데 머가 크게 벌이는 거냐고 난 내의사를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뒤 그자리를 나왔습니다,

다음날 (09/10일)이사장, 원무부장에게 제의견을 말한뒤 부서이동은 말이 안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알았다고 제가 하고싶은대로 하라고 하시길래 그렇게 일단락이 된줄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09/11)사모님이 다시오시더니 저를 부르십니다,

왜 반박하냐고 그만 두라는것도 아니고 약국으로 가라는데 왜 고집을 피우냐고..

제가 원무에서 원무로 옮기면 말도 안한다고 약무보조할려고 제가 대학갔냐고,,,

그러자 본색을 드러내더군여.

이제 갓 졸업하는 젊고 싹싹한 여자 뽑고 싶다고,,,,

오픈 멤버로 들어와서 병원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이제 임신하니깐 나가기를 바라다니..

완전히 눈치가 보여 자리에 앉아있을수가 없습니다,

제풀에 꺾여 나가떨어지길 바라는듯 합니다,

저는 절대 못나갑니다,억울하고 분해서도 출산휴가 다 사용할껍니다,

사업주를 법적으로 조치할수는 없는건가요,,,

저도 여자고,,태어날 아기도 여자입니다,,우리딸도 이런 대접을 받을꺼 같아서 더 강경하게 나갈려고 하는데.....마음이 자꾸,,,그러네요,..

도움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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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에릭young|2007.09.12 08:42
드디어 예산만 까먹던 여성부가 할일이 생긴겁니다..
베플노동부 직원|2007.09.12 12:16
노동부에서 임산부의 산전후휴가 지도. 감독을 담당하고 근로감독관입니다. 업무를 맡고 있다보니 글쓰신 분과 같은 사건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임신을 하신 여성 근로자 분들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산전후휴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회사측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당연히 이행해야할 의무임을 모르시는 경우가 아직은 많은 것 같습니다. 법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안내해드리자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74조 1항에 의거하여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110조 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글쓰신 분께서 현재 근무하고 계신 병원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계셨을 경우, 산후에 병원에 육아휴직을 청구하시면 산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육아휴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할은 www.molab.go.kr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하게 애기 놓으시길 바라구요, 현재 가지고 계시는 문제도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베플헛소리|2007.09.12 09:25
사모가 개념이없군 젊고싹싹한여자가 들어와서 지남편이랑 놀아나야 정신을 차릴라나 - - 님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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