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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 도토리미끼 사기 조심...벌써 두번 당함

kisado |2007.09.11 16:18
조회 310 |추천 0

하도 억울하고 화가나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참고로 전 47세의 남자입니다.

 

2006년 7월경 컴투스라는 게임사이트에 한번 당하고
올해에는 알토란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돈을 빼았기고 있읍니다.
작년 컴투스에 당하고 뉴스제보를 할까하다가 환불조치로 해결을 보아 참고 넘어 갔는데
이번에 또 똑같은 피해를 입고 도저히 참을수 없어 고발합니다.
작년 내용은 이글 다음에 뉴스 제보하려 했던 내용을 이어 붙이겠읍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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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07년09월10일)  핸폰요금 청구서를 이메일로 받았읍니다

그런데 청구내용중 저는 모르는 인터넷 정보 이용료 4780원이 청구 되어 있었읍니다.

이거뭐야? 하고 알아보기 시작
어렵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올해 7월18일날 제가 월정액 서비스를 하는 벨소리 게임등을

다운받는 사이트에 가입하였다는 겁니다.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서 자동으로 유료회원이 되었다는,,,그래서

월정액(3900원)+일할청구=4780원 이 청구되었다는 겁니다.

아..미친다...
저는 그 회사에서 했다는 인터넷 이벤트 본 기억도 없고 인증코드 입력한 기억도 없읍니다.
그리고 유료예고를 3일전부터 3차례 문자로 보냈다는데 받은 적이 전혀 없읍니다.

저는 인터넷 이런거에 돈쓰고 그런거 싫어하기도하고..게임ㅇ런거 관심없읍니다.


그래도 제가 가입한게 틀림없다면서 환불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사이버수사대 를 들먹이며 저를 도리어 협박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엘지텔레콤을 3년이상 사용하여 왔는데 그들이 보내온 입증자료에는

맨처음 전송처는 케이티에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이상하지않냐고 항의하자 처음 것은 에스케이로 전송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소린지...?

 

그리고 더 이상한건 가입신청자는 제 번호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 입니다.

더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에게 사이월드로 도토리를 보내주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얘기한 비번도 모르는

사이월드에 어렵게 접속하여보니 도토리 같은건 없었읍니다. 전 도토리 어떻게 쓰는지

왜 있어야 돼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알토란 사이트에 접속에보니.. 제 아이디는 뭔줄아세요? 제 핸폰 전화번호랍니다.제가 정하지도 않았는데? /비밀번호는? 제 주민번호 뒷자리랍니다. 기가막혀...

 

아무튼 환불 약속은 받아냈는데...기분이 너무 찝찝....다음달 청구서에서 감해준다는데...


작년에도 우리 딸아이가 이러한 영업수법에 걸려들어 컴투스라는 회사에

만원가량 14개월이나 요금을 지불하고 있었는데....또 당하다니....

 

이러한 낚시수법을 이용하여 현혹, 되지도 않는 무료체험후 해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가입되고
한번도 들어가보지도 않은 사이트에 요금을 뜯기는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겁니다.
부디 널리 알려 주셔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양산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전화 청구서 한번 다시 보시죠? 본인도 모르는돈 계속 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작년에 제보하려 했던 피해 내용글입니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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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5년6월경 딸아이(현재 중학교2학년)의 핸드폰을
12개월 할부로 바꿔 주었읍니다.
그 후 일년간 6만6천원 내외의 금액이 부과되어 왔었고 저는 그 금액이 많았지만...

핸드폰 할부금이 포함되어 많이 나오려니 했읍니다.

그런데 지난 달(06년 06월)로 할부가 끝났고 이번 달은 요금이 적게 나올것으로
생각했는데 자동이체 금액을 보니 3만1천원 정도가 나왔읍니다.


참고로 딸아이의 요금제는 S텔레콤회사의 Ting100이고 기본료 13,500원 상한2만원입니다.

아무래도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되어

 

어렵게 아이의 sk텔레콤 e-station 계정으로 접속하여 보니 네이트게임이란

부가서비스(월 8천500원)에 가입이 되어 있었으며 그 날짜는2005년 5월14일경 부터였읍니다.

깜짝 놀라 해지를 하려고 해지버튼을 클릭했더니 '이 서비스의 가입 및 해지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메세지가 나오며 고객센터로 문의 바란다는 요지의 글이 뜨더군요.

 

그래서 1차로 sk텔레콤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였읍니다(상담원 송**, 1599-0011)

요금상한은 2만원인데 어째서 3만원이 넘게 나오느냐? 물었더니
부가서비스는 상한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하였읍니다.
저는 이부분도 문제있다고 봅니다.

차치하고....

그러면 네이트게임이라는 것은 어떤 서비스이고 언제 가입되었느냐?
그러자 [핸드폰을 이용한 테트리스게임 정액제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말하기를 가입자 본인으로 접속하여 서비스해지를 하려고 하였는데 안되더라 말하였고
서비스를 해지 할때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 가입을 할 당시에도 동의가 있었어야 하지 않으냐고 했더니

 

그것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서비스는 sk텔레콤과 관계가 없으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주식회사 컴투스/1588-7155)에 문의를 하라고 하였읍니다.


아무튼 가입한지도 몰랐고 접속도 하지 않았던 서비스의 요금부과를 철회해줄수 없냐고 부탁하였더니

그것은 곤란하다며 항의에 대한 약간의 보상안을 제시하더군요.
얘기가 길어지자 상담직원은 어딘가로 연결하여 준다하였고,
한참을 기다리자 컴투스 직원이라는 여자분(정**)이 나왔읍니다.

 

저는 어떤 경위로 보호자의 동의없이 이런 정액제서비스에 가입이 되었느냐? 물었더니

[2005년 5월경 당사에서 인터넷 이벤트를 하였는데 가입자 본인이 가입을 하였고
3일 동안 무료이용을 할 수 있었고, 그 이후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월 8500원씩 부과되는 서비스에 가입되는 이벤트 였다]고 했읍니다.
그 이후 접속을 한적이 있냐고 했더니
[그건 알 수 없고 접속과 관계없이 정액제로 가입하였기에 부과 한 것 뿐]이라고
하였읍니다.

 

그러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느냐? 라고 물었더니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서비스이다. 성인인증이 필요한 게임이 아니었고
본인의 핸드폰으로 가입하였으면 되지 무슨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냐?
그건 그냥 핸드폰인증만되면 가입되는거다]라고 답하더군요.
이게 맞는 이야기는 아닐 듯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우리 아이에게 이서비스에 가입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전혀 처음 듣는 얘기라고 기억이 전혀 없다 하더군요.

 

기술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누가 가입하였느냐는 현재 밝혀낼 수는 없을 것 같읍니다.

그러나 보호자인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 그러한 서비스에 동의를 한적이 없고,

그 직원도 보호자 동의 필요없고 받지 않았다고  말했읍니다.

 

아무튼 한달에 8500원(부가세별도)씩 대략 1만원씩 14개월을 모르고 납입을 하였습니다.
이게 저희의 피해 뿐아니라 전국적으로 본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하지도 않고

필요치도 않은 서비스의 정액제 요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부모가 엄청나게 많을 듯 싶습니다.

 

분명 이동통신서비스업의 규정에 보면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무효이며 기 납부 요금은 환급하도록 되어있는 바
저는 환급을 받아야하겠으며

위의 내용을 귀 방송사에 제보하오니 이러한 얄팍한 수법으로 낚시를하여 가만히 앉아서
매달 거금을 거두어 들이는 이통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널리 알려 피해를 줄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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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 작성 후에도 sk텔레콤과 컴투스의 직원과 여러 통화의 전화가 있었으며
sk텔레콤측에서는 사과의 뜻을 저에게 표명하였으나

컴투스직원은 오만불손한 언행으로
자기네 회사에는 잘못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해줄 수 없느냐했더니
규정상 안되는거지만 이의를 제기 하였고, 가입기간동안 접속한 적이 없는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정도 감안해 줄 수 있다는답변이었읍니다

 

그 이후 sk텔레콤고객보호원의 직원에게 전화가 다시 와서는 전액을 2개 회사가 나누어 환불해 준다는 말을 하였읍니다.
sk는 내일 컴투스는 일주일 이후에 환불하여 준답니다.

 

그 후 컴투스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회사의 이용약관을  열람하여 본 결과 아래와 같은 부분을 발견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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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③ 회사는 이용고객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용고객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이용고객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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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기네가 약관에 명기해 놓았듯 분명 관련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어떠한 처벌이 가능할지요?

저는 금액을 환불 받고 가만히 있는게 도리일까요? 고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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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입니다.

널리 알려주시고... 고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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