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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비용 알면받고 모르면 넘어가고...

magarin |2007.09.14 23:05
조회 19,388 |추천 0

아버님께서 갤로퍼차량을 12년 타셨는데 차가 너무 노후된 관계로 2007년6월19일 폐차를 시키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작년인가부터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차를 폐차시키면 조기폐차비를 나라에서 지급한다는것을 알게되었읍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폐차시킨 우리차도 48만원을 나라에서 지급받을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관련부서에 찾아가서 돈을 받을려고 청구하니 이미 폐차된 차량은 돈을 지급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웃기는건 폐차시킨 업소나 관련업소들이 전혀 그런 사항을 모르는 것이었고 관련부서조차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언급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조기폐차비용지급은 아는 사람만 타먹고 모르는 사람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못타먹는다는 겁니까?

그리고 9월14일 이번에는 환경세가 만얼마 정도 나와서 아버지가 차도폐차 시켰는데 무슨 환경세냐고 전화해서 따지시니까

공무관계자왈 2007년 6월19일까지는 차를 운전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러더랍니다.

아버지가 열받으셔서 그럼 당신들은 받아 먹을건 다 받아먹으면서 줄건 왜 안주냐고 조기폐차문제를 거론했다는군요.

그랬더니 공무관계자가 하는말이 조기폐차비용은 폐차시키기전에만 신청할수 있고 폐차후엔 신청할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럼 밥먹기전에 물마시면 똥나오고 밥먹은후에 물마시면 똥안나온 다는 겁니까?멉니까?

무슨 이런 이상한 논리가 다 있읍니까?... 절차가 그러니 할수 없다니...

아버지는 여하간에 조기폐차비용 주면 받은돈에서 환경세 내겠다고 하니까 공무관계자는 저하고는 관계부서가 틀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서 말을 맺더랍니다.

이런 답답한 경우 어디다 하소연 하면됩니까?  이나라 세금 내고 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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