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얼마전에 o북지방결찰청에 아래 첨부파일과 거의 흡사한내용으로 민원을 질의한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답변이 없는상태이고 오늘 등기를 하나받았는데 좀 이상해서 이렇게 다시한번 질의를 합니다.
진행상황에 2.수사종결-송치(0)
주요내용 : o주지검 ooo 검사의 지휘에 의거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으로 의율 송치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등기가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첨부파일과 같이 그 법에대해서두 모르겠구요 등기에는 수사종결로 되어있는데 담당 경찰관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검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다고하더군요
그럼 제가 묻고싶은건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뺑소니가 아닌가요? 그리고 가해자가 나중에는 사고내지 않았다고 본인에게 피해를 주지않았다고 했는데 그 조사를 하지도 않고 사고 목격자에게도 한번 전화하고 나중에 다시 연락한다고 하시고는 그뒤로는 연락도 없었답니다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밖에 본인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사가 종결된건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어떠한것인지도 모르겠고 또한 그 법의 어느 항이나조 그런내용에의서 처리가 되지 않나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수사 종결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의 제기를 해야한다면 어디다 어떻게해야하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전 가해자와 합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통화 내용도 녹음해놨으며 또한 가해자가 다른 인맥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통화 내용도 녹음해놨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이름과 전화번호도 입력해놨구요 또 다른 목격자도 확보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건 더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기위해서 입니다 아울러 다수의 승객을 태우는 영업용 개인택시가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그리고 다른이가 저같은 피해를 받지않기를바랄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마당신문고를 이용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전화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담당검사실(ooo검사)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설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아래내용은 첨부파등의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이어 몇 일째 비가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것은 민원이나 재조사가 아닌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음입니다.
본인은 지난 7월17일 ㅈ주 ㅇ후동 에서 개인택시가 본인에게 상해(경상)를 입힌 후 도주한 사건에 대해서(음주측정은 되지 않았지만 본인은 개인적으로 음주 뺑소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당시 얼굴과 목부위가 아주 붉고 눈은 풀어져 있었으니가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그 사고가 난후 가해자로부터 합의하자는 연락도 왔었고 또한 만나기도 했습니다. 만났을 때 저에게 그냥 젊은 사람이니까 봐달라고 하더군요 아니면 여기저기 아는 사람도 있고 운전대 잡은 것 기억도 안 나니까 사고사실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도 했었구요 물론 조사받을 때 인정하지 않더군요. 그러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다시 또 합의보자고 연락하고 물론 사고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두 확보했고요 사고당시 담당 경찰관님 오셨을 때두 음주한거 같으니까 검거해서 음주측정 해달라고 했었는데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건지…….
전 병원에 입원후 치료를 받고 퇴원해서 지금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잔 통증이 조금씩 오기는 하지만 그냥 생활 못할 정도도 아니구요 그 뒤 사건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제가 일이 좀 많아서 계속 쉬지도 못하고 아님 저녁10시11시 퇴근을 하다보니 그 뒤로는 사건진행에 관심을 갔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일전에 목격자와 통화를 하게 됬는데 담당 경찰관님께서 전화가 왔었고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신다고하구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다. 고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점심 시간때 잠깐 짬이나 담당 경찰관님께 전화를 해서 사건진행상황을 여줘 보게 되었 습니다 그런데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고 그냥 "교통사고특례법 " 아님 "교통사고조사특례법" 상인지 그렇게 된다고 하시던데……. 여기저기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고 물어봐도 그 "법" 에 대해서 처벌기준 같은 것만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고 해서요 그 "법"에 어떻게 기준하여 그렇게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또 그렇게 그냥 인정된다면 제가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님 고소를 해야 하는지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너무나 화가 납니다 사고후 몇일 지나서 방송국 기자인가 누구 한테두 제보하라고 연락 왔었는데 시끄럽게 되는거 싫다고 까지 했었는데... 택시가 그것도 다수의 사람을 태우는 개인택시가 그렇게 한다는게 더욱더 화나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조록 모두 편안하시고 수고하십시요
이 위의 두가지가 검찰청과 경찰청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덯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답하기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