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고 경찰서에 신고가 되는 건지 전문적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6년 3~2007년 7월 27일까지 00학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00원장과 00관장의 무시속에 학원을 그만 두고자 마음을 먹었고 결혼을 핑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구할 시간(1달여)은 충분히 그렸지요!!! 그런데 2006년부터 일한것부터 30%의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구요...그런데 자기네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며 올해것부터 계산이 되므로 1년이 넘게 일했음에도 6개월의 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법적으로 5인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였지요! 그래서 퇴직금 15만원을 받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고 나서 한명의 교사가 말없이 그만두었고 학원은 발칵 뒤집어 졌습니다. 물론 저도 선생님들과 친하기에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지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정말 그동안의 일들을 생각하니 대꾸도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더니 문자와 그밖의 음성으로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지우지 않고 있구요!
그랬더니 1달이 지난 지금 내용증명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000 귀하는 1년 5개월 동안 우리 학원에 재직하면서 본인이 귀하에 베푼 많은 호의 와 배려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결혼일정을 빙자하여 학기중에 퇴사함으로써 이미 커다란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직전과 직후에 동료교사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장인 본인을 명예훼손 하였으며 거짓된 말들과 악의적인 말들을 남발하여 동료교사와 원장사이를 이간질하여 원의 붕괴를
획책하였으며 동료교사 000까지 무단결근 하게 도모하였으므로 귀하의 악의 적인 의도와 행동에 대하여 이 사실에 대하여 원에 나와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하지 않으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무고죄 등으로 법적조치 할 예정입니다.
명예 훼손 내용
1. 원장이 교사들에게 잘 해주는 것은 교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 원장을 조심하라고 말하여 교사들에게 불신감 조성
2. 원장의 어머님이 아프다는 것도 거짓이며 집에서 놀고 오거나 쇼핑하러 돌아다니는 것이다.
3. 미술학원이 적자라는 것은 거짓이며 본인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다.
4. 퇴직금과 000 자신이 한달을 못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한달치 월급을 안 주면 원에 와서 똥을
싸 놓고 가겠다고 동료교사에게 엄포를 한일
5. 다른 교사들에게 원장이 교사들욕을 하므로 000 자신이 그만둘때 다른 모든 교사들이 모두
퇴직을 권고함
6. 연세 드신 기사 할아버지가 권승희 자신을 성희롱 및 추행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다른 교사들을 선동함
7. 원장의 옷 사이로 살짝 비친 원장의 속옷을 보고 절대 거론해서는 안 될 부분까지 날조하여 원장을 아주 인격까지 모독함
8. 퇴사 시원에 있는 환경 미화 물품을 맘 대로 수거하여 가져간 행위
9. 현재도 선생님들과 연락하며 원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중지하지 않고 본인이 오히려
무고죄로 원을 고소한다고 하는 등 전혀 자기 잘못에 대한 뉘우침 없는 행동을 한 행위
2007년 9월 17일까지 위 사실에 대한 답변이 없을시에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00000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답변 내용 증명을 보냈고 이런 말들을 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집으로 전화를 하여 저희 어머님께 고소 조치 하려고 전화 했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님도 제가 한 사실이 아니므로 고소하려면 해 보라고 하였지요! 이것이 과연 고소가 됩니까?
아마도 지난주 금요일날 고발 하였을 것입니다. 법무사에 가기전에 혹시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