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장인어른께서 얼마전에 주택가 골목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왈 스타렉스(97년식) 스틱차량인데, 다리를 땅에 댄채로 시동만 걸었는데, 앞으로 급발진하여 마침 지나가던 장인어른이 치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로폭 사이는 주차장을 포함하여 약 4미터가 안되며, 상대편 화단의 콘크리트가 박살이 날 정도로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그 차는 책임보험만 들었더군요...
또, 가해자 어머님이 처가집에 와서 말하기를 월세사는 처지에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아들 구속시키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를 원하냐고 돌아가신지 얼마안되었는데 피해자측에서 얼마를 요구하기로 어렵구... 처남은 무조건 구속시키자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박식하신 여러분들의 고언 부탁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