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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람들도 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른교육 |2007.09.26 23:36
조회 154 |추천 0

경기도 사람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추적60분에서 무자격원어민강사들에 대해서 대서특필 된 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자녀 문제도 있고 해서 좀더 알아 보았습니다.

일단 외국인강사가 등록이 되면 두 기관에 등록이 되더군요.

 

외국인이라서 비자를 받아야 하니까 출입국관리국에 등록이 되죠.

그리고 나서 학원강사들은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원어민 강사들 중에서 외국 국적(특히 영어권)을 가진 교포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났거나 현지에 어렸을때 부터 이민을 가서 영어가 한국말보다 더 편한 사람들 이죠.

이 사람들도 한국에 영어강사 하러 많이 들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역에서는 교포라고 하더라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학위가 있어야지만 강사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로 넘어가면 정말 차원이 달라집니다.

"강사자격이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중퇴자)" 이렇게 기준이 바뀝니다.

 

영어학원 매니저로 근무하는 지인의 말을 듣고 정말로 황당 그 자체 입니다.

 

저는 초등생 자녀를 두명 둔 학부형 입니다.

경기도 거주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경기도 일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학원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은 예전에 대학때 법을 따로 공부한 적이 있어서, 게다가 외국어학원에서 근무 관리직 근무를 하다 보니까 출입국관리법과 교육관련 법은 꿰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도 하는 이야기가

"서울에서는 교포건, 외국인(백인/흑인)이건 학원강사하려면 4년제 나와야 하는데 경기도 지역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산의 경우는 전문대만 나오거나 4년제 2년 마치고 중퇴해서 강사를 할 수가 있어요. 단, 2년을 마치고 중퇴를 해야지, 온라인 등등으로 계속 학습이 이루어 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하는 겁니다.

 

전 그 사람말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현장에 있는 사람이고, 요즘같은 안좋은 분위기에서는 외국인강사 한명 잘못 고용했다가는 큰일 난다더군요!!!

그 사람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책임을 질 사람 아닙니다.

 

전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왜 다 같은 사람인데 서울 및 대도시 사람들은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만으로 제한시키고, 왜 경기도에서는 학력이 낮아지죠?

물론 학력이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사업에서 만큼은 많이  그리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한테 우리 아이를 맡겨야 하지 않나요?

당장이라도 서울쪽 학원으로 보내고 싶어도 시간사정상, 형편상 그러지 못하는게 아쉬울 뿐입니다.

서울사람은 세련된 도시인이고, 경기도 사람은 그야말로 경기도 촌놈이라서 그런가요?

제말 말좀 해주시고, 경기도 분들...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될거 같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교육청 관계자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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