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티비에 집 매매시 법무사에서 비용을 과하게 더 받는 다는 내용을 보고
작년에 집을 산 저는 법무사에 전화해 영수증 따져가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28만원 돌려 주더군요. 자기네가 계산을 잘못한거 같다고하면서요.
그나마 제가 거래한 법무사는 착한?법무사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파트 사신 울 시엄니 한테 법무사 비용 잘 보시라고 말 하고,
시누가 전화를 했답니다.
(죽기전에 꺠긋한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빌라 팔고 어렵게 이사하셨습니다.)
영수증 잘못 된거 같으니 영수증 재발행 해달라고 했답니다.
한참 있다 20년 경력의 사무장(여자)받더니 재발행 안된다,이사해서 자료가 없다는 둥
계속 떠들더니 전화 끊습니다,하고 끊더래요.
시누랑 목소리 한참 높여 싸웠답니다.
그 얘기 듣고 제가 전화 했습니다.
작년에 집 매매 했는데 법무사 비용 영수증 다시 받고싶다고, 공손히 얘기했죠.
저한테도 이사해서 자료없다, 영수증 5년동안 보관하는 규정없다 등 목소리 높여 얘기하더군요.
왜 시엄니 가만 있는데 며느리 시누 둘이 난리냐고, 저한테 오히려 큰소리 치면서 말이죠.
그러더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 팩스로 보내주면 모르는거 자기네가 알려주겠다.
이런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리곤 우리는 본인이 아니니 시엄니랑 통화해보고 재발행 여부를 자기가 판단하에 해주겠답니다.
그게 추석연휴 시작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화 없고, 다시 전화해서 그 여자랑 목소리 높여 얘기하자니 심장이 떨립니다.
과하게 책정된 법무사 비용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