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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아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법적으로 OK??!!

우끼네 |2007.10.01 16:15
조회 388 |추천 0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 사모님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했고..

증거, 증인이 확실한데요..

사장님과 사모님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면 그 담당 공무원 및 고용보험센터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다고 펄펄 뛰었나 봅니다..

담당 공뭔이 저한테 전화주더니.. 자기가 부정수급이라고 처리는 했지만

그 결과를 상부에서 법적 판단을 하는데... 그 분들이 법을 넓게 보면 부정수급이

아닌 과오납으로 처리되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어 받아간 액수만 반환하는

걸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혀 말을 해주더라고요..

행정소송까지 한다고 했다고.. ㅡㅡ+

제가 너무 어의없어서 그 담당 공무원한테..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공고하던데.. 정작 신고하면

이렇게 처리가 힘드니.. 걸리는 사람도 없겠네요?? 이랬더니.. 아니랍니다.

여태껏 신고된 사람들 다 제대로 처리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또 힘없는 사람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만 공공연히 행해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희생양이 되고..

법적으로 어떻게든 피해갈 수 있는 저따위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무조건 OK네요!

정말 우끼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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