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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폭행당했어요..도와주세요

깔맹 |2007.10.02 08:56
조회 17,996 |추천 0

새벽 0:20분경 엘르베이터에서 술취한 여자와 시비가 붙어 일방적인 구타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cctv에 찍힌 장면으로 일방적인 구타장면을 경찰과 같이 보았구요...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밀려구하는데 가해자 남자친구분이와서 사정사정을 하더라구요

 

개인합의를 하자는식으로 말을 하는겁니다..가해자는 술에취해 정신도 못차리는 상태구요...

 

남자친구가 계속 죄송하다구하고...사정을 하길래 개인합의하는쪽으로 생각하구...

 

일단 많이 다친데는없나 병원에 사진찍으로 갔습니다..물론 가해자쪽도 같이 갔구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상해라서 의료보험은 안된다고 병원에서 말은했지만...얼마나 많이 나올까 싶어서

 

걍 사진찍기로하고 제 여자친구는 사진찍으로 들어가고...

 

가해자 남자친구가 병원비 얼마나오냐고 병원측에 물어보니 5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그 남자친구가 현금도 없고 그냥 고소하라구 하더군요...;;;;;;

 

많이 다친데는 없으니 전치2주나오는걸 알고 그런가봅니다.

 

어쩔수없시 병원비 저희가 내고 나와서 다시 고소하러 가서 조서꾸미는도중에

 

다시 전화와서 현금이 없어서 그렇다...3일안에 돈구해서 병원비+합의금해서 80만원에 합의보기로하고

 

조서꾸미는도중에 나왔습니다...

 

그 3일째 되는 오늘....폭행을 한 당사자가 이제 법대로 그냥 고소하라고 하더군요...ㅠ.ㅠ

 

이렇게 되면 지금고소를 해봤자 ....가해자쪽은 벌금만 내고 끝;;;

 

저희는 맞고 병원비 날리고....이렇게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젤 좋은지 법에 관해 잘 아시는분들 부탁좀드립니다...

 

일방적으로 맞고 쌩돈날리고.ㅠ.ㅠ 넘 억울해서 글 적어봅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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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변호사 사무장|2007.10.02 10:28
로그인 하기싫어 눈팅만 하고 있었는데.. 글을 남겨 드려야 겠네요.. 귀하는 합의를 보지 않을시 고소를 할수 있는데 전치2주는 구속이 힘드므로 추가 진단이 필요합니다 아직 3일밖에 지나지 않아서 추가 진단이 가능할것같구요 (약간의 엄살이 필요할것같습니다 ) 만약 추가 진단이 안될시 귀하의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 청구를 원인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러 올것입니다 그럼 그떄 고소한 사실을 증명하면 보험공단에서 가해자한테 구상금청구를 신청하여 가해자한테 돈을 받습니다 . 고소를 한다면 가해자가 초범이라하면 벌금이 나올것인데 합의를 보지 않으면 벌금이 더 많이 부과 됩니다 또 한 벌금이 부과되면 사건이 종결된것이 아니므로 민사로 손해배상 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 작은 지식이나마 도움이 됬음합니다 치료 잘받시고 쾌유를 빕니다
베플..|2007.10.02 15:22
가끔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참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내 가족이나 내 여자친구가 폭행을 당한다면? 돈? 그까짓꺼 다필요없다 그냥 가서 짓밟아 주고 올것이다. 우리나라 법은 너무 어이없는 면이 많다. 피해자는 계속 피해자일 뿐이다. 법 그깟걸로 처벌이 될 것 같은가? 돈 몇푼 받고 끝날거면 차라리 몇푼주고 조낸 밟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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