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전 얼마 전에 학원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몸이 안좋아 져서 몇달안되 알바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을 찾을때까지 학원에서 찾을때까지
있어달라고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끝내면서 월급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곤 10분쯤있다가 계약서를 들고
오셔선 "계약서에 서명하셨죠? 계약서 대로하죠" 이러는거에요
이런... 처음 계약서를 써본거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니깐 뭐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월급 100%를 학원에 줘야하고
그만둔다는걸 30일 이전에 이야기 안했다고 월급의 50%... 요래서
자기네들이 50%를 받아야한다는거잔아요 (하루이틀이면 월급받는날이라 150-100%=50%)
저만 계약 위반했다면 저도 인정하겠는데 학원쪽에서도
시험기간이라고 토요일 일요일 모두 불러서 강의 시킨거 (게다가 밥도 안줄때도 있었음)
계약서엔 없는데 시킨거니깐 *150% 해서 받을수 있지 않나요?
그것도 그렇고 학원 다니면서 눈치깐건데 학원에 세금 적게 낼라구
출석부마저 조금 조작해서 운영하는거 알고있었거든요 실제 출석부랑 다른 출석부 만들어서
맨첨에는 자기네들이 받아야한다 이러다가
제가 산재보험(학원 알바하다가 몸이 안좋아 졌거든요) 하고 계약쌍방 계약위반
이야기하니깐 갑자기 그러면 50%는 주겠다고 이러데요...
진짜 더럽게 안살고 파서 세금 이야기는 안했는데...(그쪽으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주말도 없이 개같이 일하고 내돈내고 밥사먹고 애들 먹을것도 조금 사주고 이러니 제가 손해인듯...
일단 학원 사정도 안좋다고 하고 그쪽에서 달래는 분위기 라서
알겟다고 하고 돌아오긴 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아하 학원 알바 경험 많으신 분들 법쪽으로 좀 아시는 분들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