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ㅎ 우리나라 일이 아닙니다 ^^;;;;; 혹시나...낚이셧나요 ㅜ.ㅜ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미국의 한 주부가 음악몇개를 무료공유사이트에서 공유했다가
약 2억원의 돈을 물게 생겼답니다.. 헉....
미네소타에 사는 30살의 제이미 토마스라는 여성인데요,
무료파일 공유에 24곡 정도를 공유했다가 이런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2억이면 왠만한 중소기업에도 이정도의 과징금을 물진 않습니다.
곡 하나당 9,250달러. 약 900만원으로 계산하여 24곡에 220,000달러
약 2억의 벌금....
법원의 판결은 불법공유가 불법이고 나쁜것이므로 본보기로 보이지만, 좀 가혹한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소리바다가 한창이던 시절, 노래 한곡을 불법다운로드 했다는 이유로 100만원에
합의를 보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만이 다운받은것은 아니지요.
수십곡 이상을 다운받았겠지만, 계도의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1백만원이라는 합의금에서 멈출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이런 기간을 끝내고 200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감시체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인터넷 등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현재까지도 이렇게 심한 벌금은, 그것도 기업체가 아닌 한개인에게 물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낚아보자~! 하고 물긴 문것 같은데
흠 아무리 생각해도 도가 좀 지나친것 같네요.
본보기를 잡으려면 좀 큰놈으로 잡아야 할텐데 송사리 잡아서 매운탕 끓여먹겠다는 생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은 한국의 법체계의 고무줄같은 판결리 고마울때(?)도 있는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와같은 판결이 났다면?
난리났겠죠....게시판에 댓글이 우르르르르~
물론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공유하는것을 잘했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인생파탄까지 가게 된 그녀...
놀란마음을 쓸어담고 기사회생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
범법자(?)임은 분명한데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는 것은 왜일까요...
왠지 무섭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