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감당이 안되는 돈문제...법적으로 아시는분...조언 부탁드립니다

쫌!!! |2009.08.11 13:27
조회 3,703 |추천 0

결혼한지 7년되고 아이는 없는 직딩 주부입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있던 돈문제...하나하나 나열하면 혹시나 누구라도 알아볼까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집은 친정서 75% 돈 보태서 해주셨습니다.

공동 명의구요...물론 지금도 모든 돈 다 해주십니다.

두분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지만, 제가 돈땜에 스트레스 받는거 싫어하셔서 그러시지요.

물론 그 돈 받으면 안되지만, 힘이 드니 안받게는 안되더군요...

 

시댁 집안에서는 누나건 형이건, 동생이건 아이이건 어른이건 무조건 저희가 모든 비용및 용돈까지

드려야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돈이던 당연하게 요구하고 받아갑니다.

액수가 적냐하면, 한번에 몇백은 기본일때도 많고...

돈의 쓰임새는 주로 당신들 취미생활, 집안꾸미기...또는 사람패서 합의금 등등...

 

그렇다고 일을 많이 안하느냐...

명절이면 시골 잔칫날이고(여긴 도시입니다)-예를 들면,

명절이던 생신이던, 일가친척에게는 날짜만 알립니다.

새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하루 24번도 상차리고 치우고 설겆이 하고 합니다.

물론 그 전날 음식은 기본이구요.

일가친척, 전 얼굴도 모릅니다. 수백명은 되는거 같습니다.

형제 우애 돈독하여, 만나기는 또 어찌나 자주 만나는지...물론 그 돈, 노동 다 저희 몫이죠.

 

신랑 가만있냐구요? 아시죠? 가난한 효자!

 

하지만 신랑에게는 이거 뺴고는 불만 한개도 없습니다.

하여...맨날 스트레스만 받다가(신랑한테 스트레스 푸는것도 한두번, 신랑 건강이 염려되어 더 이상 하지도 못하겠고)...드라마를보고 저도 실행에 옮겨야 할것이 생겼습니다.

 

하여, 스트레스 해소할려고 쓰는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 이리 올립니다.

 

아직 젊지만, 사람일은 모르기에 유산을 미리 작성해놓고 싶습니다.

아파트 1/2(공동명의 이므로), 제 통장 등등...(신랑이 재산형성에 기여한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제 직장생활로 모은돈, 친정서 보태준 돈 등)

전부 친정으로 해놓고 싶은데...그게 가능할지요...(신랑이 다 받게되면 전부 시댁수중에 갈껀 너무 뻔한지라...)

드라마 보니까 가족 유류분이라는게 있다는데, 그럼 그 상속인은 신랑이 되는거 맞죠?그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릴께요...

 

 

 

추천수0
반대수0
베플제가볼때|2009.08.11 14:14
지금 뭐가 제일 급한 문제인지 모르시는거 같네요. 친정돈 퍼다가 시댁에 갖다 바치고, 거기다 일은 또 쌔가빠지게 하고.. 님은 아직 님 남편을 사랑하시는가봅니다. 아직도 그렇게 살고계시니.. 아이도 없다면서 저같으면 능력있는 친정 이런식으로 엿 안먹이고 이혼하고 나와서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갚으면서 살고 싶네요. 가난한 효자가 곧 병신같은 남편이란걸 아직도 모르시네요.. 지금 유산 어쩌고 저쩌고 할때가 아니라 위자료 청구소송이 먼저일듯 합니다.
베플글쎄...|2009.08.11 13:41
그 전에 친정에서 받는 돈 먼저 끊는게 옳은 것 같은데요. 효자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걸, 신랑이 알아야 할 것 같고 친정 돈으로 시댁에 효도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베플엽기걸|2009.08.11 16:12
어리석은 님을 위해 올립니다. 친정에서 받는 돈을 당장 끊으세요. 유서 백날천날 써도 소용없습니다. 님이 만약 사망하게 될 시 남편이 소송내면 자식이 없는 경우는, 님 부모님과 남편에게 공동상속의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유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남편 상속분의 유류분을 당연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자식이 1명이라도 생기면 님 부모님은 상속의 자격이 없어집니다. 배우자 1, 자식 1로 상속의 지분이 생기기 때문에, 유서대로 재산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다시 소송하면 님 부모님이 전액은 모르더라도 대부분의 금액을 님 남편과 자식에게 돌려줘야 하며, 미성년 자녀의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는 그 부모에게 있으므로 당연히 남편에게 님몫의 전재산이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고 친정에서 원조 그만 받으시고 남편과 님 둘의 힘으로 살아가세요. 아예 남편에게 주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님이 생전에 집 명의를 친정부모님 명의로 돌려놓으시고 (일종의 증여의 형태겠지요, 세금 내야할 겁니다.) 증여한 이후 일정기간 이상 님이 반드시 생존해야 가능할 겁니다. 현금을 상속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통장의 명의를 부모님 명의로 해야 가능하겠지요. 이것도 남편이 알게되어 소송내면 일부분 반드시 돌려줘야 할겁니다. 부부가 금전적 문제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내가 번 돈은 남편에게 주기 싫다고 생각하면 산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디 남편분과 친정에서 받는 원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상의하시고, 친정부모님께 염치가 없으니 집 명의로 님 몫에 대해서 돌려드리고, 앞으로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