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읽기 싫으신분들 밑에 요약만 정리한거 있으니까 그거라도 봐주세요 ㅜㅜ
2007년 12월 6일 입사했구요
수습 2개월 이였습니다.
그렇담 2월달 부턴 정식사원인데
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5월말에 가입을 해놓으셨더라구요...
사장님뜻과 다르게 일을 맡겼던 업체가 부도지경에 이르러
일을 해주고도 돈도 못받고 더불어 경기도 너무 안좋아 지는바람에
일이 줄어들어 2008년 10월부터 사무실이 점점 어려워 지더라구요
월급도 한번에 다 받지 못하고 월급날 월급 반정도 받고
10~15일뒤에 나머지 받고....6개월간 이런식으로 지냈습니다
(그렇다고 월급을 아예 미뤄버린다거나 주지 않거나 하진 않았고
회사를 옮기려해도 경력도 짧았고 다른 회사도 어차피 어려웠기때문에 채용공고도 딱히 괜찮은 곳은 없었어요...)
사장님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등등... 세금을
점점 밀리시더니 사무실 폐업정리하셨더라구요
(2009년 4월 퇴사 - 사유는 폐업) 이였는데
그나마도 고용보험에서 실여급여 대상자라고 메일 온거보고 뭔가 싶어서
알아봤던거였고 그땐 6월달 이였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사장님 이름이 아닌 친척분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 내시고 직장이름만 바뀌었지
사원들 사무실 그대로인 이름만 바뀐 직장에 7월달로 고용보험 가입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 안좋아져서 수술을 해야했고
수술과 입원날짜 통원치료 몸조리 해야되다보니 여름휴가 날짜와 비슷하게 맞춰져서
한달간 병가휴가 받고 쉬고 있는중입니다.
(다음주 부터 출근해야하네요...)
그런데
저 한달간 쉬면서 여기저기 입사지원을 했고 면접도 보고...
결국 오늘 낮에 괜찮은 곳에서
지금사무실 인수인계 끝나는대로 출근할수 있냐는 전화가 왔네요
저 당연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2007년 12월에 입사 + 수습 2개월
2008년 5월30일 4대보험 가입
2009년 4월20일 사무실 폐업 신고
2009년 6월20일 폐업 신고 확정
2009년 7월1일 이름만 바뀐 사무실 4대보험 가입
일은 1년 8개월을 했는데
서류상 기록은 1년도 안됐고
4월폐업신고 들어갔는데
월급은 꼬박꼬박 받았구요 4대보험 세금도 다 떼어갔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알기론 퇴직금 1년이상 근무시 나오는걸로 아는데
아...뭔가 손해보는거 같구 하다못해 퇴직금이라도 받고싶은데
흑...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