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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 없이 혼인신고 당했어요 도와주세요ㅠ

힘든인생 |2009.08.29 21:07
조회 2,714 |추천 2

 제나이 올해 28이구요 여자입니다.

예전에 사겼던 오빠가 헤어진지 2년이 넘도록 계속 스토커 처럼 따라붙는데요

싫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속 제 주위를 맴돌다가

저몰라래 지갑을 훔쳐 민증을 훔치고  도장도 새로 하나 만들어 본인 혼자

혼인신고를 해버렸다네요..

어의가 없고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본인 동의 없이 혼인신고가 됐을경우 무효처리가 가능하다는데

무효 처리하는 절차좀 가르쳐 주세요...

살아가는데 너무 힘드네요..ㅠ,.ㅠ

추천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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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ㅁ -|2009.08.29 21:15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만 혼인의 효력이 생긴다.당사자는 혼인신고시에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혼인신고는 혼인의 성립요건으로서 창설적 효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혼인은 요식행위의 일종이다. 혼인신고는 혼인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혼인신고는 대리할 수 없다.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여기서 규정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의 취소는 총칙상 규정되어 있는 하자있는 의사표시(110조)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법상 독자적인 취소규정이다. 혼인당시에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816조 2호). 그러나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사기를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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