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민연금 직원입니다. 지금 하는 일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신 분들에 대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청구하시도록 안내를 하는 일입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부기간(10년, 단 49년 4월 1일 이전 생은 5년)과 만 60세 이상(53년생 이상부터 4년마다 1세씩 증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급여란 연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10년간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연금을 받을 순 없지만 납부한 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붙인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데 이를 반환일시금 이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급여지급청구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에게 모두 연금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가입자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기금인지라 10년 이상 불입 등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납부기간 등을 채우지 못하여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최소한 반환일시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한때 국민연금의 비밀이라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잘못된 이야기가 떠돌았던 것이 크게 작용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연금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가입하였으나 10년 이상 불입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가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본인이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도 있으나 부당하게 지급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상으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지급청구를 하지 못하고 또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소중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기 위해 담당자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를 하고 심지어는 주소지로 찾아가기까지 하며 권리를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해외체류 그리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연락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후적으로는 행정기관의 협조를 구해 가족이나 친지를 통해 본인과의 접촉을 시도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공단의 청구안내 담당자는 가입자였던 분들의 소중한 보험료를 돌려드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이 자리에서 꼭 하고픈 말씀은 지금 현재 만 60세가 넘으신 가족이 계시다면 국민연금과 관련된 급여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확인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등록 말소나 신용불량 등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주위 가족이나 친지분께서 반드시 공단에 문의(국번 없이 1355)를 한번 하시도록 당부드립니다. 본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가끔씩 있기 때문입니다.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의 안타까움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드려야 하는 돈은 반드시 돌려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돈이 바로 내가 받아야 하는 돈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