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 남자친구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식당 내가 아닌 식당 밖 천막 아래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천막에 고여있던 물로 인해 기둥이 쓰러지면서
테이블에 있던 휴대용 버너 위 냄비안에 있던
끓고 있던 물이 남자친구에게 튀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가기 전 식당 주인이 남자친구에게 식당 밖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닌 식당 내에서 밥을 먹다가 종업원의 실수로 인해 화상을 입은거라고
얘기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부탁을 하기에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주인은
병원에서 경위서? 진술서? 같은 것에도 식당 내에서 종업원의 실수로
물을 엎어서 입은 화상이라고 썼다는데, 문제가 조금 복잡해 진 것 같아 자문을 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진술을 번복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주인이 부탁한대로 식당 내에서 종업원의 실수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고 했을 경우와 사실대로 식당 외부에서 구조물에 의해 화상을 입은 경우 손해배상이나 그런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남자친구는 현재 2도 화상으로 11일 당일과 12일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화상으로 인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상황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만약 둘 다의 경우
배상은 어떤 면에서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내일 당장 또 병원에 가야하고, 식당에 찾아가려고 하는데
아는 것이 없어 걱정입니다.
법적으로 관련된 전문가님들의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자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