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충남부여에사는 23살남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의 아버지 친구분께서 땅이 있으셧는데
어느날 어떤 업자가 노인요양원을 짓는다면서 마을주민 동의서를 받아가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양시설은 필요한거지 하고 다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용양시설이 아닌 장례식장을 짓는것이였습니다.
다른사람들은 장례식장이 생기던말던 상관은 없었지만 저의 아버지 친구분께서는
땅바로옆에 장례식장이 생기는 바람에 땅값이 반이상으로 내려가버린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거짓으로 도장받아 허가받고 장례식장 지어서 내땅값내려갔다
이런식으로 하소연식의 플랜카드를 걸어놓으신모양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측에서 아버지친구를 영업방해로 고소를 하려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되고 아버지 친구분께서 어떤식으로 대책을 세뭐야하나요?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톡남 톡녀분들!!!!!!!!!!!! 네이버 지식인 찾아보다 답이 안나와서 올려요
영업 방해가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