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죄심리학을 10년정도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직업이 그런것이 아니라 직업은 따로 있습니다.)
위에 글 쓰신분께서 각 나라의 형벌제도에 대해서 쓰셨으니
따로 그것을 거론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과연 이 사건이 법원에서 판결한 심신미약자(만취상태 감안)로 인한
형량감소가 과연 알맞은 일이였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우선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것을 지칭하는것일까요?
심신미약감경-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한다.
여기서 심신미약자란
-심신장애로 인하여(생물학적방법)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자 혹은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자 (심리학적 방법)를 말합니다.
(혼합적방법으로 감별을 많이 합니다.)
ex)정신분열.간질.가벼운 멍정.중독.노이로제.충동장애,장애등급에 따라 다름 등등을
말합니다
이것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과연 이번사건이 심신미약자에 의한 범죄였을까요?
우선 이것은 피의자가 알콜중독이라던가 정신질환등에 의한
사물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자신은 술에 취해있었고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만으로 심신미약감경 판정이 올바른 판결이였다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아닙니다. 이 피의자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조직적 범행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프로파일을 할때 가장 중요한 피의자의 살아온 환경,가족관계,대인관계 등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알수있는것은 없으니
피의자가 범행당시의 행동패턴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출처는 알수없으나 현재 네티즌들이 말씀해주신 것들로만
재구성 해봤습니다.
1. 두부 집중구타 및 질식 - 얼굴부분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고
목을졸라 질식했지만 기절하지않자
머리채를잡고 변기에 머리를 밀어너 질식고문시행 죽지않을만큼만 질식고문을 한후
신체저항을 떨어뜨린뒤 다시한번 목을졸라 질식시켜 완전히 기절시킴
여기까진 아이의 몇가지 증언과 증거. 자백을통해 추론
2.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 - 기절해있는상태의 아이를
뚜껑이 닫힌 변기에 엎드리게 한 후 항문에 1회삽입후 내사정한뒤 질에 2회삽입,
전회사정회피, 후회 오른쪽귀에 내사정.
3. 복부구타와 성고문으로인한 탈장과 장기훼손 -
피의자는 아이의 대장과 귀에사정한 정액을 치우기위해
변기뚜껑을 열어아이의 얼굴을 변기에 넣은후 귀를 행구고
엉덩이 전체를 변기에 집어넣고 뚫어뻥으로 대장을 헹굼.
그과정에서 대장이 탈장되자 뚫어뻥의 손잡이 부분으로 대장을 항문으로 밀어넣음
하지만 이과정에서 너무 급하게 밀어 넣느라 조준을 잘못해서
질과 항문사이의 가림막을 상당부분 훼손
또한 물에 젖은장기는 나무막대기에 찔려 급격히 괴사
4. 증거인멸을 위한 상태훼손 -
변기의 물을 내리고 아이의 머리와 항문을 수돗물을 이용해 씻김
또한 괄약근이 파손되어 장기가 흘러내려오자 이를 막기위해
아이의 엉덩이를 하늘을 보게함
이후 질에 1회 삽입한우 2회사정한후 그대로 도주
머리를 헹구는과정에서 안구와 귀에 많은양의 물이 침투해
시력손상 비강염,내이염을 일으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범죄심리학이 아닌 행동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것은 일반적인 우발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조직적 범죄자와 비조직적 범죄자의 전형적인 특성에 대해 말하기전에
프로파일이라는것은 절대 100%의 답이 아닌,
즉 범죄자를 잡는것이 목적이 아닌
오차를 줄여가면서 범죄자의 유형을 잡아내는 학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조직적 범죄자와 비조직적 범죄자의 특성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100%가 아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주기 바랍니다.
자 우선 우발적 범죄자(비조직적 범죄자)들의 가장 기본 행동패턴은
1.사건현장에 자신들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2.자신이 범죄에 사용한 도구들은 대부분 사건현장에서 있던것입니다.
3. 1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치밀한 게획없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건현장이 피로 얼룩이 져있어서 자신의 발자국이 남아도
지우려 하지 않고 자신의 지문이 남아있는 문손잡이를 닦아내거나
성범죄일경우 피해자의 몸에 남아있는 체액을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4.피해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하지 않으며,
재빨리 기절시키거나, 얼굴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행위등으로써
희생자의 인격을 제거하려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피해자가 반항할때 제압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닌,
인격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경우가 더 많다.)
5.피해자의 대상이(범행대상)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반항할때 남는 반항흔이 남는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제압할수 없거나(컨트롤 할수없는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압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대상을 고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항흔등이 남는 경우 일반적인 반항흔보다 강렬한 반항흔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조직적 범죄자는 어떨까요?
거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며 상상속에서 많은 환상을 만들어서
좀더 안전한 범행을 꿈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자인 경우에는 연쇄적이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등 특이성을 띈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적 범죄자들은 연쇄범행을 저지르면서 발전하는 형태를 띕니다.
2.자신이 범죄를 저지를때 피해자를 물색하기 좋은곳을 선별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기 좋은 장소를 물색하기도 합니다.
범죄 현장에 쓰이는 도구들을 준비해놓기도 합니다.
성범죄자들의 도구들일 경우에(성인 딜도라던가 수갑,혹은 포박할수있는 끈 등)
이것을 성범죄자 세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범죄를 저지르기 좋은 장소가 있을 경우 현장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한
도구들이 있을경우에는 자신의 세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범죄자의 집이라던가 주위 사람들을 탐색 및 조사협조를 받아
그 사람들의 보통 언행이라든가 습관,행동등으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1번에 말했듯이 안정한 범행을 꿈꾸기 위해
범죄현장(크리미널 신 이라고 부릅니다.)이나 피해자에게 남아있는
자신의 법적증거물들을 훼손하거나 없애기 위해 노력합니다.
4.자신이 손쉽게 제압하고 컨트롤 할수있는 상대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여성 혹은 아동등이 될수있으며
성인 여성일경우 밤늦게 다니는 여성 혹은 실종이 되더라도 신고가 늦어지거나
신고가 적은 밤일을 하는 여성으로 피해자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압하기도 쉽고 컨트롤 하기도 쉬우며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보통 시일이 걸려 수사하기 어려울수 있다는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일경우에는 제압은 물론 컨트롤이 쉬워야하는 대상으로 줄여집니다.
우선 저 피의자가 한 행동만 보더라도
범죄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쉽게 범죄자를 유추해낼수 있을것입니다.
아동성범죄는 대부분 젊은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기 보다는
나이든 사람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아동성범죄는 성도착증 및 각종 정신이상이 있을수가 있는데
이것은 대략 환상을 품은지 10년정도의 시간이 지난뒤에야 범죄를 저지르므로
우선적으로 25세이상의 남성에 범죄현장의 증거 및 범죄당시의 행동으로 봤을때
상당히 중증의 성도착증이 보이기 때문에 10년정도를 더해 35살 이후의 남성.
게다가 범죄현장 및 피해자에게 남아있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한 행동으로 봤을때
이미 경험이 있거나 법적 처벌을 받아본 1회 이상의 범죄자.
그럼 대략 같은 범죄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은적이 있는
40살 이후의 남성.으로 보이며
당시 상황상 조직적 범죄자의 유형이 보이나 급히 서두르거나
두서없이 일을 저지른 경황이 있는것으로 봐서는
알콜 중독이라던가 약물 중독 혹은 그에 준하는 알콜 및 약물을 섭취한
상태로 보인다. 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즉 범죄자는 40살 이후의 남성으로 같은 범죄를 1회 이상 저지른 범죄자이며
그 당시 상황상 알콜 중독 혹은 약물중독 및 그에 준하는 알콜 및 약물을 섭취한
상태로 보인다고 할수있겠습니다.
[범죄자는 혼합형 범죄자의 특징이 있으나 조직적 범죄자의 유형이 많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조직적 범죄자로 보는것이 가장 타당하겠네요.]
그 당시 범죄현장 및 좀더 정확한 무언가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학력 및 정신상태에 대해 좀더 뚜렷하게 프로파일을 해볼수는 있겠지만,
현재 알려진것은 저것뿐입니다.
보통 조직적 범죄자는 지능 및 학력이 저학력이거나 나쁜 지능을 가진 사람은
그다지 없습니다만 다만 당시 상황이 두서없이 진행된 상황과 술을 먹고 그렇게
행동을 햇다면 고학력 직업군에 속하지는 않았을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적 범죄자는 미국 및 각 선진국에서는 가장 크게 형벌을 적용하고 있고,
미 FBI에 있는 BSU에서도 조직적 범죄자 및 성범죄자들을 가장 중요시하게
수사를 하고 몇년이 걸리더라도 추적을 하고 잡아내고 있습니다.
처벌또한 무시무시할 정도로 때려버립니다.
제가 직업이 그쪽이 아니지만 10년정도 공부한 사람 아마츄어가 봤을때도
조직적 범죄자로 보이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이유로 감면을 받게 되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법은 세분화도 안되어있을뿐더러,
법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이 없는 나라인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높으신분들 좀더 피해자를 위한,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만들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마지막으로 이번일의 가장 큰 피해자인 나영양과 나영양의 가족분들이
어서 안정을 찾을수 있길 바라며
이런 피해자들 및 가족들에게도 다른 선진국들 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나라의 손길 또한 가질수있게 법적 체계가 마련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