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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 이대로 계속 욕만 하실 겁니까?

앙헬 |2009.09.30 00:21
조회 1,161 |추천 13

 

 

 

문득 이런 휘발성 강한 욕만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근본 원인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거 다 필요없고 사형 ㄱㄱ'라는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형사처벌강화는 현재 현실성이 상당히 없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현재 정황상 형량을 올리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여성 혹은 남성 분들은 그 서러움이 다 기억이 났던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성희롱 내지 성폭력을 당하신 분들도 더러 있으실 겁니다.

 

 

 

그 기억들은 지금도 계속, 대물림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웃이신 체게바라님에게서 퍼왔습니다.

글이 길다고 스킵하시지 마시고 잠시나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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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이 사건'을 바라보며 - 아동 성폭력범죄와 '소아기

 

 

 출처:     진실을 위하여!  체 게바라 워너비
 http://blog.naver.com/sadanginsu/40091061366

 

 

 

형사처벌의 강화와 막연한 분노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난 22일 KBS -1TV의 <시사기획 쌈>과 <뉴스9>는, 상습 아동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전자발찌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아동 성범죄에 대해 다루면서, 성폭행으로 인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 '나영이'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그 사건의 방송을 본 분들은, 50대 후반인 가해 남성의 행위의 잔인성과 피해 아동의 후유장애의 심각성에 경악했고, 그 이후 네티즌들 등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그 사건의 경위와 피해에 대한 글들이 퍼지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여러 언론 매체에서 뉴스 및 기사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터넷 상의 여러 언론사들의 기사와 그에 대한 뉴스 게시판 댓글 등을 읽어보아도, 뉴스의 대부분은 단지 사건의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의 심각성과 관련한 선정적 보도들만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네티즌들은 그에 기인하여 가해자에 대한 욕설이나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등의 분노만 팽배해 있을 뿐, 정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며, 그러한 끔찍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가해 남성의 그런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로서, 그러한 끔찍한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분노가 치밀며, 그러한 사건은 부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단지 '운 없는 남의 집 자식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은, 정작 그러한 보도가 비록 국민들 사이에 그러한 아동 성폭력의 심각한 실태를 고발하고 그에 대한 관심과 공분을 일으키는데 있어서는 큰 기여를 하는 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보도에 따른 국민들의 반응이 그저 '저런 나쁜 새끼, 저런 건 그냥 사형시켜야 해'라는 분노의 표출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정작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의 이 포스트에서는, 사실상 아동 성폭력 범죄예방을 위해 아무런 대책도 되지 못하는 가해 남성에 대한 그저 막연한 분노의 표출보다는, 그러한 아동 성폭력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그들을 그렇게 만든 원인은 무엇인가, 또한 그들의 재범행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떠한 정책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가 하는 등의, 보다 현실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 사건에 관한 문제들을 서술해보려고 합니다.

 

사춘기 이전의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선호하는 이상 성욕을 '소아기호증(pedophilia)' 또는 '소아애호증'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1886년, 성과학(sexology)의 아버지라 불리는 독일 본 대학의 교수이자 신경정신과 의사이던, '리하르트 폰 크라프트-에빙(1840~1902)'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러한 '소아기호증' 환자의 대부분은 남성이지만, 드물게는 여성 환자의 경우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주로 결혼한 남자로서, 결혼생활(대인관계)이나 성생활(성인 간의 보편적인 형태의 섹스를 위한 육체적인 성기능)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사춘기 이전의(즉, 제2차 성징이 아직 제대로 발달되기 이전의)여아를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환자의 연령대는 주로 50세 이상, 30~40세 미만, 사춘기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상담을 통한 실증연구에 의하면, 가해자인 환자 자신의 무려 약 80%가 어린 시절에 성추행 등을 포함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희생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피해대상은 아직 제2차 성징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상태인 8~11세의 소녀들, 즉 초등학생 정도의 여아들입니다. 가해자인 환자의 대부분은 동네사람, 피해 아동 가족의 지인, 자주 만나는 친척 등, 비교적 아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실제 행동방식은, 아동의 성기를 만지거나 어린이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성적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의 '나영이 사건'의 경우에서처럼 폭력을 사용하며, 실제로 아동을 상대로 하여 폭력적이고 직접적인 성교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소아기호증'을 나타내는 성인 남자는 대개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사춘기 전에 이미 그러한 성향이 나타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에 있어서 아동을 성인의 대용으로 삼는 이른바 '상황적 학대자(situational molester)'의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후자 쪽은, 자신과 동년배 정도인 성인과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성적 관계에서 정신적, 육체적 좌절감을 느껴, 자신이 보다 손쉽게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상대로서 어린이를 찾는 성인들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직업상 어린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작년인 2008년, 공식적으로 집계된 아동 성폭력 피해신고(경찰접수 기준) 사례는 1,220건으로, 이는 2003년의 642건을 기준으로 할 때 무려 90%나 증가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전체 성폭력 피해신고가 40% 정도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이러한 증가 속도는 심각할 정도로 매우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제 경찰접수 건수는 물 밖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성폭력범죄 관련 부문의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의 전체 실제 발생건수 대비 경찰에의 피해신고 접수 건수의 비율을 약 10%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아동이 피해자인 아동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성인의 경우보다도 더 낮은 약 6%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전문가들의 이러한 추정을 감안할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 성폭력 범죄는 연간 약 20,300여건에 달하며, 이는 현재 매일 평균 55명의 우리 이웃의 아동들이 아동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아동 성폭력 범죄의 원인형태 중 비율상으로 최고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소아기호증' 환자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소아기호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한 관련 학계의 연구는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적 폭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가해자 개인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라는 방향보다는 일종의 정신 질환이라는 방향으로 접근할 경우, 자칫 사람들로부터 '변태 성욕자'를 두둔한다는 오해와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러한 연구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이러한 '소아기호증'은 유전과 환경 요인이 모두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 도착증들은 거의 후천적인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어릴 적부터 성에 대한 편견이나 열등감을 느끼게 되면 사회의 규범으로부터 일탈한 성행동을 하게 됩니다. '소아기호증' 역시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 어린 시절의 경험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어른으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했거나 성적으로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소아기호증'을 나타내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2001년, 영국의 연구진들이 성 범죄자들을 치료하는 런던의 한 병원에서, '소아기호증' 환자 225명과 일반 다른 환자 522명의, 현재까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의 기억에 대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 '소아기호증' 환자들의 경우에 어릴 적에 성인에게서 성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연구에서는 성적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 어린 시절의 '패배감'을 '승리감'으로 보상받기 위해, 자신에 비해 약자인 아동들에게 접근하여 성폭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성적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성적 이상심리를 갖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소아기호증'의 다른 한 뿌리에는 생물학적 요인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2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레이 블랜차드' 교수는, 어린 시절의 뇌 손상과 '소아기호증' 발생간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소아기호증' 환자 400명과 그렇지 않은 환자 800명의 과거의 의료 기록들을 검토한 결과, '소아기호증' 환자들이 다른 환자들의 경우보다, 만 6세 이전의 어린 시절에 의식을 잃는 사고를 당한 비율이, 통계상 의미 있는 수치를 보일 정도로 훨씬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린 시절의 뇌 손상이 반드시 그러한 '소아기호증'을 유발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뇌의 특정 부분의 손상 역시, '소아기호증'의 중요한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연구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아기호증'의 치료에는 심리상담요법과 약물요법이 함께 사용됩니다. 심리상담요법은 환자가 어린 시절에 입었던 정신적 상처를 일부러 들추어내서 상담심리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약물요법은 신경정신과 의사가 '소아기호증' 환자의 성욕을 억제하는 약을 처방하거나, 성욕과 관련이 있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약물의 사용을 통해, 거의 거세당한 사람의 수준으로까지 감소되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네티즌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한 구석에서 아동에 대한 성폭력 등 성적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피해자는 언제든지 우리 이웃의 어린이나 우리 자신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대책은 너무도 미약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는 단지 다른 범죄자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도덕심이 결여된 파렴치한 인간으로만 다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며, 그런 사건들이 언론매체에 소개될 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저 싸이코 같은 죽일 새끼"하고 욕설을 하고 강력한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정작 그 '싸이코 같은 새끼'의 재범행을 막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그 원인에 대한 연구나 치료에는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바로 자신 또는 자신의 자녀와 직접 관련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나영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쇼킹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는 잠시 반짝 관심을 보이며 엄청나게 흥분하다가, 얼마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또 흐지부지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한 큰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 성폭행을 당한 사람, 배우자에게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 등 이른바 '외상'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사고 후에도 극심한 심리장애 증상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심한 교통사고, 강간, 폭력 사건, 끔직한 장면의 목격 등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 후의 일상생활 중에도 계속하여 그 사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게 되고, 자신에게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장소, 상황, 사람 등을 피하게 됩니다. 또한 사소한 일에도 과민해지면서 주위를 지나치게 경계하고, 수면장애와 주의 집중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보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사건 후 1개월 이상 지속될 때, 임상심리학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흔히 줄여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본인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에 빠졌을 피해 아동의 부모, 형제 등 가족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러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신경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치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하버드 의대 주디스 허먼 박사는 자신의 저서 '트라우마' (부제: 가정 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한국 번역판의 제목이며, 원 영문 제목은 'Trauma and Recovery')에서, 하버드 의대 정신과에서 오랫동안 가정폭력, 성폭력, 정치폭력을 경험한 외상환자들을 상대로 정신과적인 치료를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들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외상을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한 개인이 피해를 경험했기에 개인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식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허먼 박사는 외상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저자는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심리치료가 단순히 외상의 '증상'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으로부터도 해방되도록 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 허먼 박사는 성폭력 외상에 대한 심리치료의 경우에, 심리상담 전문가는 피해 당사자인 여성이 ‘내 몸은 더러운 일을 당했고 순결함을 잃었다. 이는 현재 또는 미래의 파트너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운 일이다’라는 식의 가부장적인 통념에서 심리적으로 벗어나도록 도와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여성의 성에 대한 이러한 가부장적인 사회적 가치관 때문에 그러한 성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의 증상이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피해여성이 이러한 여성차별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는 심리치료의 궁극적인 면이라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아직까지도 성인인 성폭력 피해여성에게까지도 '어찌어찌 했으니 그런 일을 당했겠지'라는 식의 비딱한 시선을 보내고 피해자에게 외상의 일부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피해자나 그 가족조차도 그러한 주위의 눈총을 두려워하여 피해 사실을 숨기려고 쉬쉬하며 가해자를 눈앞에 두고도 형사 처벌하지도 못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또 한 번 절망에 빠뜨리고 오히려 죄의식을 느끼게 만드는 잘못된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아동 성폭력범죄 문제는 단지 가해자와 피해 아동 사이의 개인 간의 문제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에서 제가 언급한 내용들에서도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소아기호증' 환자에 의한 아동성폭력 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과 분노심의 표출만으로는 절대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올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인 상습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역시, 여성단체 등 여성계의 적극적 요구와 여론을 감안하여 반영한, 어느 정도 정치적인 측면이 반영된 제도로서, 단지 성범죄자들에게 사회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것일 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중 그로 인한 실제적인 의미 있는 범죄 예방 효과가 있으리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신상정보는,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열람을 원하는 사람이 일정한 서류를 갖추고 관할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등 열람절차가 번거로운 탓에, 최근 2년간의 열람 실적이 전국적으로도 고작 53건에 불과하며 그러한 제도로 인한 사전 성범죄 예방 효과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나마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약간이나마 사전적 범죄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전자 발찌 착용제도의 경우에도, 전자 발찌는 단지 착용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착용자가 발찌를 강제로 푸는 것에 대한 감시를 위주로 하고 있을 뿐, 그가 실제로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거나 착용자의 특정 위험지역 접근까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상습 성범죄자 170명 가운데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 학교나 공원 등 특정 위험지역의 출입을 금지 당한 가해자는 단 1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특정 범죄위험지역에 오래 접근해 있을 경우 등의 유사시, 전국적인 전담 경찰의 긴급 출동망과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한, 사실상 범죄예방의 효과보다는 이미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가해자의 검거와 정황증거 확보 차원에서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측면이 더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아동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제부터라도 '소아기호증(pedophilia)' 등 아동 성폭력 범죄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관련 성적 이상심리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피해 아동 및 피해자 가족은 물론이고 가해자까지를 포함하는 양쪽 모두를 위한 공적인 전문치료기관, 상담기관과 그에 필요한 신경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상담심리/이상심리 전문가 등 관련 전문 인력들의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가해자의 재범행'과 '피해 아동의 (미래의) 또 다른 가해자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그러한 파렴치한 범죄자들의 치료를 위해 왜 국가가 국민들이 낸 피같은 세금을 투입해야 하냐고 제게 따져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의 치료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그들의 재범행을 방지하여 당신과 당신 이웃의 자녀를 그들의 재범행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요.

 

<덧붙이는 글>

위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인 50대 남자는, 지난 9월 24일 대법원에 제기한 상소가 기각되어, 징역 12년, 출옥 후 전자 발찌 7년 착용, 신상 공개 5년을 선고했던 원심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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