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법무부에 글을 올리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말해봤자 소용없을거같아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수 있도록 청와대 게시판, 법무부 게신판에 글을 올리고 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모 대학에 재학중인 21살 여대생입니다. 조씨가 심신미약으로 형별이 감경되어서 12년을 받았는데.. 이해할수 없어서 조심스레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나영이사건 범행과정입니다
1. 두부 집중구타 및 질식 - 얼굴부분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고 목을졸라 질식했지만 기절하지않자 머리채를잡고 변기에 머리를 밀어너 질식고문시행 죽지않을만큼만 질식고문을 한후 신체저항을 떨어뜨린뒤 다시한번 목을졸라 질식시켜 완전히 기절시킴
여기까진 아이의 몇가지 증언과 증거. 자백을통해 추론
2.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 - 기절해있는상태의 아이를 뚜껑이 닫힌 변기에 엎드리게 한 후 항문에 1회삽입후 내사정한뒤 질에 2회삽입, 전회사정회피, 후회 오른쪽귀에 내사정.
3. 복부구타와 성고문으로인한 탈장과 장기훼손 - 피의자는 아이의 대장과 귀에사정한 정액을 치우기위해 변기뚜껑을 열어아이의 얼굴을 변기에 넣은후 귀를 행구고 엉덩이 전체를 변기에 집어넣고 뚫어뻥으로 대장을 헹굼. 그과정에서 대장이 탈장되자 뚫어뻥의 손잡이 부분으로 대장을 항문으로 밀어넣음 하지만 이과정에서 너무 급하게 밀어 넣느라 조준을 잘못해서 질과 항문사이의 가림막을 상당부분 훼손 또한 물에 젖은장기는 나무막대기에 찔려 급격히 괴사
4. 증거인멸을 위한 상태훼손 - 변기의 물을 내리고 아이의 머리와 항문을 수돗물을 이용해 씻김
또한 괄약근이 파손되어 장기가 흘러내려오자 이를 막기위해 아이의 엉덩이를 하늘을 보게함
이후 질에 1회 삽입한우 2회사정한후 그대로 도주 머리를 헹구는과정에서 안구와 귀에 많은양의 물이 침투해 시력손상 비강염,내이염을 일으킴
심신미약이란?
형법상의 개념이며, 민법의 심신박약과 같은 뜻이다. 심신미약에는 신경쇠약 등에 의한 일시적인 것과 알코올 중독 ·노쇠 등에 의한 계속적인 것이 있다. 심신미약도 심신상실과 마찬가지로 정신의학상의 관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그 인정은 책임 이념에 비추어 법관이 행하는 것이며, 감정인의 감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된다(형법 10조 2항).
반드시 재판결을 해야합니다.
조씨가 심신미약으로 그 형이 감경되어 1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만취상태에서 저렇게 치밀하게 계획해서 범죄를 저질를수 있죠?
국어사전
만취 漫醉/滿醉 [명사]술에 잔뜩 취함 을 뜻합니다.
만취상태에서 어떻게 죽지않을만큼만 질식고문을 한후 신체저항을 떨어뜨렸고, 전회사정회피, 후회 오른쪽귀에 내사정,아이의 대장과 귀에사정한 정액을 치우기위해 변기뚜껑을 열어아이의 얼굴을 변기에 넣은후 귀를 행구고 엉덩이 전체를 변기에 집어넣고 뚫어뻥으로 대장을 헹굼,변기의 물을 내리고 아이의 머리와 항문을 수돗물을 이용해 씻김,또한 괄약근이 파손되어 장기가 흘러내려오자 이를 막기위해 아이의 엉덩이를 하늘을 보게함, 8세 여아의 작은 질에 정확히 수회 삽입, 만취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행동들을 취할수 있었을까요?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기엔 너무 치밀합니다. 재판결해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두번다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조취를 취해야합니다.
이런일이 반복된다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출산율 현황 : 1.08명(2005년) → 1.12명(2006년) → 1.25명(2007년) → 1.19명(2008년), 점점 감소하는 추세] 에도 크나큰 타격이 됩니다.
이번사건처럼 파렴치범을 위한 강력한 처벌 대신, 솜방망이식 처벌로 인해 그후에 또 아동성범죄가 일어나서 국민의 안전에 보장되지 않으면 어느누가 출산하려 들겠습니까..
또 출산율이 낮아지면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희망, 미래의일꾼들이 줄어든다는 걸 명심해 주세요.
(국력은 곧 인구수와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