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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진술서, 일단 일 하고 싶으면 니가 참아라?

드라카 |2009.10.09 17:24
조회 1,420 |추천 2

신원진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 지인이 초등학교 행정인턴을 하게 되었는데 재미있게도

"교우"란에 버젓이 주민등록번호와 최종학력, 직장/직위, 거주지를 "자필"로 작성하고도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원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라는 서명까지 받더군요.

 

그래서 법제처와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보았습니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타법개정]

 조문
 제31조 (신원조사) ①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②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인가예정자

3.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4.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등의 관리자와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6.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6.25 대통령훈령 제149호]

제54조(조사기관 및 조사대상) ①국정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5.6.25>

1.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공무원 임용예정자

2. 서울특별시·광역시의 행정부시장 및 각 도의 행정부지사

3. 판사 신규 임용예정자

4. 검사 신규 임용예정자

5. 국·공립대학교 총장 및 학장

6. 외국인으로서 공무원 임용예정자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자로서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자

②국방부장관은 군인, 군무원,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기타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1981.10.7, 2005.6.25>

③경찰청장은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 외의 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되, 여권발급신청자 중 신원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원조사서와 신원조사 월별통계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5>

④국정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인원에 대한신원조사를 관계조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81.10.7, 2005.6.25>

제56조(신원조사사항) 신원조사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6.25>

1. 성명·주민등록번호

2. 본적·주소

3. 호주 및 본인과의 관계

4. 삭제<2005.6.25>

5. 보증인

6. 교우관계

7. 정당, 사회단체 관계

8. 삭제<2005.6.25>

9. 학력 및 경력

10. 가족관계

11. 재산관계

12. 상벌관계

13. 인품 및 소행

14. 병역관계

15. 해외거주사실

16. 기타 참고사항

 

여긴 아직 "보증인"이 명시되어있군요.

첨부된 "기존 신원진술서"에 있는 "친권자 재산사항" 역시 이 분류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삭제되었으니 넘어가죠.

하지만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교우관계"에 인물의 세세한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조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만 그런 것인가요?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E0033&PROM_NO=00149&PROM_DT=20050625&HanChk=Y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서 서식20을 보시면 현재 새로 개정된 서식이 아니군요.어떻게 된 것일까요?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친인척을 통해 입수한 신원진술서에는 "호주 및 관계"와 "친권자재산사항"이 제외되고,

"연락처"에 E-mail주소가 추가되었으며,

정당, 사회단체 활동의 "활동동기", "탈퇴이유"가 삭제되고 "가입/탈퇴 일자"가 "기간"으로 통일되며 "활동내용"을 기재토록 바뀌었습니다.

가족사항에서는 "친가" 란이 "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바뀌고

"보증인"란은 삭제, "교우"란은 "친교인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연 이제 바람직한 신원진술서일까요?

글쎄요 전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8.2.29] [법률 제8871호, 2008.2.29, 타법개정]

 조문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①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②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목적 및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하여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17>

 

이것이 근거일까요?

"동의"를 얻어냈다는 것이로군요 -_-

"일하고 싶으면 써서 내" = "너도 동의하는거잖아" 라는 내용이 되는군요 -_-

다행히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10/h2009100420423384100.htm

 

처음 이 이야기를 접하고 "신원진술서"를 찾아보니 2008년 1월 1일부로 "신양식"을 도입하였더군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지금 지인이 작성 중인 서류는 이전 양식입니다.

게다가 "신양식"에도 "친교인물"이라는 분류항목의 이름만 변경된 칸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도대체 공공기관의 일처리는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서식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것은 사생활보호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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