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한테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통지가 나왔는데요..
할아버지가 1991년 8월4일날 돌아가셨구요,,
1998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형제가 4형제구요..
저희 아버님이 장남입니다..
지금 저한테 날라와있는거 보니깐
상속인이 할머니와 숙부님들 이름만 되어있네요..
전 지금26살이구요..
동생과 저한테 똑같은 등기가 날라와있는데..
제가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