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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취득에 대한 세금

자산관리사Dc |2009.10.20 13:42
조회 173 |추천 0
재산의 취득에 대한 세금

 

- 취득세

: 취득세란 부동산이 차량, 골프나 콘도 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가(과세표준액)의 2%(유상거래에 의한 주택 취득시에는 1%)를 내는것으로써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 등록세

: 재산을 취득하고 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재산권에 관한

등기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 내는 세금으로써,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에 해당한다.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2%(유상거래에 의한 주택 등기시에는 1%)이며,

차량등록의 경우에는 5%(경자동차 2%)이다.

 

- 상속세

: 상속에 의해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서,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 증여세

: 증여란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자(수중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가 사망에 의한 재산취득에 과세되는 세금이라면

증여세는 생존 중의 사전상속 행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증여세는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며,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는 증여에 의해 추득된 재산금액이

법인의 소득에 합산되어 증여세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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