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보유에 대한 세금
- 재산세
: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 및 주택 등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서 이날 현재 재산세 과세 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세율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16일~31일까지,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9월 16일~30일까지, 그리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 16일~31일까지와
9월 16일~30일까지 각각 50%씩 납세고지에 의해 세금을 내게 된다.
- 종합 부동산세
: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유세를 무겁게 매기기 위해
일정 기준(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은 9억원), 사업용 토지는 공시가격 80억원,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공시가격 5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별도로 과세하는 국세이다.
특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건별로 과세되지만 종합 부동산세는 개인별로 합산과세하며,
개인이 소유한 전국의 모든 주택가약을 합산하여 공시가격이 6억원(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2월 1일~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고지에 의해
세금을 내거나 신고에 의해 세금을 내게 된다.
- 사업소세
: 사업소세는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러한 사업소세는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해 과세되는 재사할 사업소세와
종업원의 월급여 총액에 대해 과세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2가지가 있다.
재산할 1제곱미터당 250원을, 종업원할은 월급여 총액의 0.5%를 내게 된다.
그러나 종업원의 수가 50인 이하인 경우 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사업장의 면적이 100평 이하의 경우에는 재산할 사업소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도시계획세
: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재산세 과세표준의 0.15%를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