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7일 이내 그 계약에 관해 청약철회를 신청할 경우 반품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산품은 다릅니다.
공산품은 공산품품질관리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 전자제품도 구입한지 7일이내면 환불, 교환이 되는가 -
전자제품은 개봉후 기계자체에 큰 결함이 있지않은이상 구입후 7일이내라 할지라도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합니다.
일례로 남자분들 면도기 구입하시고 한 번 써보고 피부에 안맞으면 환불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던데 제품자체의 큰 결함이 아니라면 개봉하면 끝~.
맘에 안들면 중고시장에 팔으셔야 되죠.
★두 번째 - 그럼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한 경우는? -
개봉하지 않았거나
개봉했으나 수리불가 제품이거나 기계자체의 결함 (기계자체의 결함일 경우라도
그 기계의 사용목적과 결함의 중요성 여부에 따라 달라짐)
또한 작년까지 구입한 제품은 품질보증기간내에 동일하자 3번 수리후 4회째 재발시
요건충족조건이었지만
법이 개정되어서 올해 1월달부터 구입한 제품은 1년이내 동일하자 2번 수리후 3회째 재발or 여러부위 5번 하자수리할 경우 교환, 환불 가능합니다.
※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할 경우는?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능한 경우라면 감가상각 후 10% 가산하여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공산품에는 부품보유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 동안에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수리부품을 보유하여 제품 고장시 수리에 문제가 없도록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품목별 부품보유기간을 보면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은 7년, 세탁기, 진공청소기는 5년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으니 우리책임 없다. 부품이 더 이상 나오지않아 수리 못해주겠다" 라고 나오는 A/S 센터도 있던데요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감가상각(사용년수나 제품의 상태등을 고려해서 몇 %를 제외)한 금액에 10%를가산하여 환불해 줍니다.
★세 번째 - 품질보증기간은 얼마나 되나 -
품질보증기간은 보통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에어컨, 가습기등의 계절상품은 2년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은 4년입니다.
예를들어 세탁기의 모터, 에어컨의 컨퓨레서 등이 될 수 있지요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재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기간동안 보통 품질보증기간을 1년이라고 생각하고 유상으로 수리받으셨다면 환불받으세요~~
핵심부품수리비는 몇 십만원이잖아요^^
아마 따져보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의 부당수리비가 청구되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전자제품을 구입하였는데 물건 출고일이 오래된 제품일경우 품질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조일자가 오래되었어도 소비자가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됩니다.
하지만 품질 등에 하자가 없는 제품이라면 제조일자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의 교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제조업체와 구입일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물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수증같은거 잘 챙겨놓으세요
=--- 여기까지가 전자제품 구입시 유의사항 이었구요 ---=
다음은 요즘 핫이슈가 되고 있는 이미테이션(짝퉁)과 활성화되고 있는 중고거래시장에서의 주의점을 적어보겠습니다.
◆ 판매자 유의사항
1. 이미테이션 제품
짝퉁팔다 걸리면 상표법위반으로 과징금(엄청 쎕니다 억단위까지 갑니다)에
거기다가 구속까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테이션이 널리 퍼져있다고 쉽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예전에는 단속을 별로 안했는데 요즘에는 해외유명상표가 짭이 판쳐서 국제통상마찰등이 심해져서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쇼핑몰측에서는 정말 몰랐을수있습니다.
억울할만한 일인데 자기도 몰랐다
도매업자에게 물건만 떼다 팔았을 뿐이다 몰랐다라고 말해봐도 안통합니다.
잘 알아보고 판매하세요. 도매업자가 어디 회사 의류나 악세사리 싸게 빼돌린거 판매하다 걸려도 합의금 엄청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화되면서 이미에 대한 단속은 더 심해지고 있고요.
또 ADIOASㅡ NIIKE - PAMA 등
보는이로 하여금 상표가 혼동을 일으킬만큼 유사하다면
상표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침해에 해당합니다.
2. 초상권, 저작권
계약도 하지않은 연예인사진 올려놓고 누가 입은옷이네 하면서 파는 분들 많이 보는데요 초상권침해구요
남이 찍은 사진 그대로 올려다가 제품파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작권침해입니다.
벌금 많이 나와요
★ 마지막으로 개인간의 거래시 주의사항
요즘 중고사이트들 많죠
개인간의 거래 피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으로 해결해야됩니다.
전자상거래법등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품받아보고 7일이내이니 뭐니 하는것은 개인간의 거래에는 안통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직거래겠지만 그게 안된다면 적어도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