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졸업 예정자들이 구두 및 정장을 준비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선 '구두'를 소비자의 권리에 맞춰 합당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제화 상품권은 '금강', '에스콰이아'의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금강제화 상품권은 10만원권 기준으로 약 7.5만원 내외, 에스콰이아 것은 6만원 내외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구두수선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방법으로 구두를 사신면, 상당한 현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금강 혹은 에스콰야 매장에 가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구두를 마음껏 신어보고, 정확한 사이즈를 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구두의 판매가격(할인기간이라면 할인가격으로)을 정확하게 알아옵니다. 해당 가격 및 차액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는 제화상품권을 구매한 뒤,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시고,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오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샀던 구두의 가격은 193,000원이고(할인가 154,400원) 따라서 저는 상품권 10만원권 두장으로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차액의 현금반환 기준은 '권면 금액의 60%'라고 하면서 구매액이 16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저에게 차액 4만 5천 6백원을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대부분의 직원 및 소비자들께서 해당 내용을 저런 식으로 알고계신데요, 저것 외에도 부가사항이 더 있습니다. 상품권 관련 법안은 지난 99년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 09년 1월 새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상품권 관련 기준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만 발췌하면,
"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100분의 60,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100분의 80 "
" 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 사용 경우엔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함.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음. "
두번째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상품권을 2장 이상(2장 포함) 사용할 경우에 차액의 현금반환 기준은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입니다. 즉 10만원권 두장을 내고, 차액으로 받을 수 있는 현금의 최대 금액이 8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구두의 가격을 고려하여, 상품권을 어느 한도 내의 최대액수로 산 뒤,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면, 상당한 현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에스콰이아 상품권을 12만원에(상품권 20만원어치) 구입하였고, 차액을 4만 5천 6백원 받아왔으니 7만 4천 4백원에 193,000원짜리 구두를 구매한 셈이죠.
관련 지식을 정확하게 아시고, 올바른 소비자 권리를 행사하셨으면 합니다. ^^
서울에 있는 롯X백화점에서는 알아서 잘 해주던데.. 대전에 있는 갤XXX 백화점은
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로 오해를 사는지 모르겠네요.. 모르는 사람이 봉이라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