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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알림]기사 불친절에 대해 법적제재 불가능!

버스승객 |2009.10.30 10:51
조회 186 |추천 0

버스기사의 불친절에 대해

시청에 민원제기를 해서

금방 답변을 들었는데.. 너무 답답해서.. 몇자 적습니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55조 5항 (시정지시등의 완화) 에 의거...

기사 불친절에 대해선

전혀 법적 제재가 안된답니다.

 

 

일년 365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의 입장에서.

전혀 이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서비스개선에 대한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거잖아요.ㅜㅜ

 

 

국토해양부 09년 5월29일 일자로 법이 변경되었다네요..

 

이를 아는사람이 어디있을까요..

당연히 클레임을 걸면 해결이 있을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참 기가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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