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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두살 여대생, 나홀로 소송하려고 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내인생왜이렁 |2009.11.02 01:32
조회 63,762 |추천 15

* '법'관련 지식 있으신 분들 읽어주세요!!!!! 전문 지식 있으신 톡커님들의 답변이 절실합니다...제발 한번만 도와주세요ㅜㅜㅜㅜ

너무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찌만... 사람 살리는  셈치고 한번만 읽어주세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저희는 지금 어른들 도움 없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복잡하고 긴 이야기니 왜 그랬는지 등등 심적 이야기나 사족을 제하고 일어난 일만 최대한 간추려 적겠습니다만 사건이 기네요..ㅜㅜㅜ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올 8월 말 경, B라는 친구와 함께 살 원룸을 알아보던 중,

보증금 500, 월세 60인 원룸을 집주인과 정식 계약을 한 A라는 여자와 (집주인과 한 것이 아니라, A와 맺은 것입니다. 단기임대/월월세/전전세라 부르는 것이요)

보증금 300(A에게 지급), 월세50(매달 A에게 지급하며, A가 10만원을 지급하여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5개월 단기임대 △A가 자신의 가전과 가구들을 놓고 가며 그것을 사용하고 △약간의 자리를 차지하는 A의 짐을 놓고 가는 조건으로

정식 계약서가 아닌(인적사항에 관해 기재한 부분은 이름뿐입니다)

A4용지에 펜으로 계약금,잔금,월세 지급 날짜, 계약 기간만을 적어 계약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제가 A에 관해 아는 것은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사는 지역(동 단위), 일하는 곳(동 단위), 밤에 일한다는 것, 전화 내용으로 들어 추정된 직업> 정도입니다.


 

저는 B와 그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고, 산 지 2~3주 지났을무렵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A는 가지고 가야 할 짐이 있다고 했고, 시간을 맞춰 보려 했으나 저와 제 친구B는주간에 일하고 A는 야간에 일하므로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굳이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 A의 퇴근후시간이자 저의 출근전 시간인 새벽6시경으로 맞춰볼 수 있었고, 그 시간에 만나기로 했으나 당일이 되니 A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A는 자신도 열쇠를 가지고 있다며 "시간 맞추기가 힘드니 (빈 집에 들어가서) 알아서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저는 시간을 맞춰보거나 2. 택배로 보내준다고도 했으나, A는 이를 무시하고 집에 들어와 자신의 짐을 가지고 갔습니다.


집에 다녀간 A는 자신의 물건(이불 등)을 함부로 꺼내 사용하고 있다며 퇴거를 요구 했습니다.

(   저는 A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학교앞 원룸에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였고, 그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이 집에 들어가려 했으나 A가 빨리 들어올 것을 요청해 일주일 가량 이중으로 집이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 C라는 친구가 머물 곳을 구하던 중이였고 저는 C에게 일주일을 살라고 했습니다. C에게 이 계약이 단기임대 풀옵션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A는 저에게 그릇과 이불 등도 사용하라고 했고, 저는 C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이불이 하나는 침대 위에, 하나는 상자 안에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C는 상자는 열면 안되는 것인줄 모르고, 사용해도 좋다던 그릇도 전부 박스 안에 들어 있었고, 박스는 방 한가운데 떡하니 있으니(베란다가 있는데도), 이불을 사용하라고 했으니 사용해도 되는 줄 알고 이를 뜯어 이불을 썼던 모양입니다 <-A의 퇴거요구 후 C에게 물어 알게된 사실  )

...A와 한참을 문자로 이야기했습니다. 몇번이고 정중히 사과도 했고,

하도 나가라고 강력하게 이야기 하니 132에 전화도 해보고 법률구조공단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원은) 저희가 A의 퇴거요구에는 응할 것이 없고, A가 저희에게 이불에 대한 손해배상정도는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A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퇴거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 이불 쓴 것은 잘못이니, 10만원 정도를 배상해 주겠다.' 고 했으나

A는 '이불값 달라고 이러는 거 아니다'며 계속 나갈 것을 요구했고, '다른 사람 구할 것이니 짐 쌀 준비나 하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안정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A가 또 짐을 가지러 오겠다고 했고, 이번에도 빈 집에 오려고 하더군요.. ( 몇시부터 몇시 사이에는 약속이 있으니 그 이후에 오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더니, 제가 약속이 파투나 집에 있는데 띵동 하더군요.....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은 이번엔 또다시 빈 집에 왔다 갔습니다. 이런일이 반복되자 사는 것이 불안하고 화가 나서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려 했으나, 밤이라 서에는 가지 못하고 지구대만 부르는 것에 그쳤고,

다음날 신고는 하지 않았고, A에게 '열쇠를 돌려주거나, 문 키를 교체하겠으니 비용을 그쪽에서 대는 것으로 하자. 아니면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A는 이를 무시했고.... 사실상 거의 모든 짐을 가져간 것이기에 다시 집에 올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 신고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지구대 순경 아저씨가 와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적으면...
"학생들이 보니까 보증금 똑 떼이게 생겼네. 보증금 안돌려주고 그여자가 나르면 어쩔꺼야? 주민번호 알아도 못찾는거야 그건. 나가요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본거지가 없어요."

 

이 말을 듣고 싼맛에 이것저것 안따지고 A에 대한 신뢰만으로 들어와 살던 저와 B는 머리에 뭐 맞은 것처럼(...)정신을 차리게 됬고, 이 여자와 많은 말이 오고 가면서 모든 신뢰가 무너졌고,  보증금이 불안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에게 '집주인과 셋이 한번 보자. 집주인에게 이러한 계약이 있다는 사실만 알리게 해달라' 고 했으나 A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주인 번호만 알려달라. 우리가 이야기 하겠다.'고 했으나 또 무시하더군요.


그러던 중 우연히 집주인 할머니가 제가 집에 있을 때 띵동! 하는 일이 있었고

저는 이때다 싶어서 주인 할머니에게 이러한 계약 사실이 있었음을 이야기 했습니다.

할머니는 "나는 월세만 잘 받으면 된다. 알았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갑자기 A에게서 "그쪽이 전전세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는 바람에 집주인이 집을 빼라고 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빼라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집주인이 전전세 때문에 집을 빼라는 A의 말이 의심되긴 했지만 (1. 주인 할머니는 월세만 잘 받으면 된다고 했음 2. 월세내는 날 월세가 안들어왔고 A는 원래 전화를 잘 안받다며 저에게 전화가 왔던 점)

이 A라는 여자, 뻑하면 나가라고 하니 온 생활이 뒤틀리고, 정식 계약이 아니니 보증금이 불안해진 상태라(순경아저씨말듣고),

저희, 그냥 더.럽.고. 치.사.해.서.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A가 말하길,

"짐을 싣고 있으면 집주인이 자신에게 돈을 줄 것이다. 그러면 확인하고 돈을 송금해 주겠다." 고 했고

저는 "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떠나겠다" 고 거듭 확인 받았습니다.

이삿날이 다가오니 집주인 할머니가 집에 들르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말하길, 자신은 A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맺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A가 일수를 써서, 자신은 일수쟁이와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A에게 '일수를 썼으니 어짜피 당신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사 전날이나 당일이라도 먼저 보증금을 줬으면 좋겠다.' 고 했으나 뭐 갚은돈 빼고 나머지 받네 뭐네...암튼 말 안통합니다.


 

이사 당일(일요일), 저희는 A의 말을 또 믿고 (사실 믿고 싶지 않고, 믿음도 안가고 해도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이삿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할머니 왈, 내일 일수쟁이에게 돈을 준다는 겁니다.

A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자신도 내일 준다는 겁니다.

이미 짐은 트럭에 다 실었는데...


그럼 우리도 내일 돈 받으면 떠나겠다고 했더니, A는 그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 할머니, 저희에게 열쇠 다 받았던 걸로 문 잠그고 가버립니다. 집주인 할머니도 어지간히 말안통하더군요...

침대도 다 실어버린지라 어쩔수 없이.. 뭐 사실 여기 남아있다고 해서 돈 준다는 확신이 더 강해지는 것도 아니니

뭐 어쩔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보지를 백번 외치면서 출발해 버렸고..


 

다음날 돈을 넣어 주긴 넣어 줬습니다.

저희 보증금 300에서 그달 월세 50만원과 공과금(5만원정도나왔을겁니다) 제하고 245만원가량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문자와 함께 117만원을 넣더군요.

< 1. 지원해 주기로 했던 10만원X2달=20만원,

2. 주인할머니가 뒷사람 안구해놓고 나가서 한달치 월세 빼고 줘서 그거 60만원,

3. 이불값 10만원,

4. 공과금이랑 자기 물건 사용한거 빼고

넣었습니다. 정산끝났네요>


 

1. 계약은 분명히 50만원으로 했고, 10만원씩 지원한거 취소한다는 말은 전에 한 적도 없습니다.

 

2. 뒷사람 안구해놓은거.... 저희 이사날짜 확정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A가 자기가 구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 하더군요. 저보고 집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도 했고 보내줬습니다. 저희한테 뒷사람 안구하면 한달치 월세 더 내야한다는 말은 커녕, 뒷사람 구하라는 말도 한적 없고, 오히려 자신이 구한다고 했습니다.

 

3. 이불값 10만원... 이거 받을꺼면 그렇게 닥달을 하고 사람 들볶고 화내고.. 저흰 A에게 사과하고 달래고 어르고....... 그리고 안받는다면서 이제와서.......

 

4. 그리고 이런거 다 빼도 117만원 안나오던데 그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 지도 모르겠고... 돌려달라고 하고, 그 계산이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도 역시 무시하네요 -_-


 

총체적으로 보자면, 저희는 심적으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모든 경제적 손해는 물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사족을 적자면, 그 돈 다 빌려서 마련한 돈입니다....ㅠㅠㅠ

계약서 정식 안쓰고, 돈빌려 무리해서 그렇게라도, 저렴하다고, 그 집 들어가려고 한 저희 스스로의 탓도 수도없이도 해봤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 최선을 찾고 싶습니다.


 

 


* 소액심판을 걸려고 했는데, 지급명령제도가 간편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지급명령제도로 할 요건이 되는지...

된다해도 주민번호와 주소를 모르니 청구가 힘든 것 같아서

지난주에 경찰서에 주거침입죄로 고소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통해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아내려고 한건데, 경찰서에서는 개인정보는 안가르쳐 준다네요. 민사소송도 아는 것(전화번호, 이름)만 적어서 내면 통신사에 공문 보내서 주민번호 등등 알아내 주는 거라면서..

근데 전 민사 소송에서는 주소 모르면 안되는 걸로 알고 간건데.. 주소보정명령서 있어도, 주민번호라도 알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주소와 주민번호에 [모름] 적어 보내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_-...... ????????????????아닌가요????????????

 


 

* 제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주거침입에 대한 위자료, 이자 등...) 제발 짧더라도 많은 도움이 되니... 관련 지식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제발요

 


 

* 법률사무소의 도움 없이 해결하고 싶은데 (최소 20~30이라고 들었는데...)

소송을 통해 찾고자 하는 돈이 120여만원인데....... 조금 힘들더라도 직접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데,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젊은 분이니 인터넷 찾아가면서 할려면 할 수 있다고해서...)

고등학교때 고작 법과사회 배우고 사시 준비하려다 민사 재미없다고(다른이유도 아니고 민사재미없다고....-ㅅ-) 한달만에 때려친 일반인이 하기엔 무리일까요....??????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게 왜..." 이런 리플 이상 악플만 안달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ㄷㅏ.....)

 

 


추천수15
반대수0
베플dfdd|2009.11.04 11:55
지나가다가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정말 속상하실것 같은데 우선 위로를 드립니다..ㅡㅜ 전 28살 여자인데 이번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제 짧은 지식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1.지급명령신청제도는 간편하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송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지대가 더 드는 상황이 있을수 있습니다. 요새 민사소송 그렇게 느리지 않으니 상대방 입장이 완고할경우 아예 소송으로 승소하는게 좋습니다. 2.계약기간을 정해놓은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퇴거하는 경우 한달치 월세를 임차인측에서 부담하는것은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타당합니다. 3.A가 아닌 일수쟁이가 집주인과의 원래 계약당사자라면(사실관계가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만-판례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에 경우 실제 임차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기에 피고를 누구로 설정해야 할지 좀 더 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피고로 소송했다가는 소각하되기 때문입니다) 주소지를 알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가셔서 이해관계인으로 신청하시고 증빙서류(소장등)첨부하면 피고인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움직이시기 전에 동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 주소지가 법적 주소지인만큼 거기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소송서류가 거기로 송달되기 때문에 운좋으면 무변론원고승소판결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안에서 A는 서류상 계약당사자도 아니고 집주인이 전대차를 동의한마당에 자신이 퇴거요구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20만원과 10만원을 제할 근거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겠지만 일단 승소하실수 있을 듯 합니다. 5.주거침입죄의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으신것이 좋습니다. 핸드폰사진이나 지문 족적등 소송까지 생각하시게 되었다면 얼마나 속을 끓이셨겠습니까.. 법을 전공했음에도 이런말씀을 드리게 되서 마음이 아픕니다만
베플본좌|2009.11.04 15:57
1. 형사 고소한 것은 절대로 취소하지 마세요.(완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2. 지급명령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사건으로 접수하세요. - 이름은 아시겠지요? 소액사건으로 접수하시면서 주소는 불명으로 하세요. 그리고 나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통신사에(어느 통신사인지 모르면 전부하면 됩니다.) 사실조회를 신청하셔서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아내세요. 통장에서 통장으로 송금된 것이라면 은행에 제출명령을 신청해서 알아내셔도 됩니다. 일단 주민번호를 알아내면 그 인적사항과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가서 주민초본을 뗄 수 있어요. 만약 안되면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도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알아내는 수가 있지요. 인적사항을 몰라서 소송 못하지는 않아요. 만약 형사사건이 종결된다면, 민사소송 진행하면서 수사기록이나 소송기록 송부신청을 해서 그 기록을 받아볼 수도 있어요. 민사소송은 진행할 수 있으나, 문제는 집행이지요. 자기 통장을 써서 송금했다면야.. 통장에 압류걸어버리면 되지만 그것도 자기통장을 안썼거나 무통장 입금했다면 부동산도 없는 그런 주거불명자에게 강제집행을 해서 받아내기란 매우 힘들겠지요. 형사고소한 사건이 잘 처리되서 합의가 가능했으면 좋겠군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만나보기도 힘들테니 말이지요.. ------------ 그리고 다음부터는 전대차는 하지 마세요. 집주인이 동의 안하는 전대차 무효입니다. 길밖으로 나앉아야 하는 수가 생겨요.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0조 (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출처 : 민법 제09650호 2009.05.08 일부개정) 집주인 동의서를 받았으면 안나가도 되는 것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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