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터 달라지는 것들
* 지난 2009년8월25일 발표한 세제변경안 자료정리해 보았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변경될 소지도 있습니다.
지난번 올려드린 연말정산 변경안도 수정안이 제출되었다고 하네요..
1. 고소득자,전문직의 과세강화
30만원 이상 거래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의무 발급
의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15개
입시학원,골프장,예식장,장례식장도 포함
2. 부가세 적용기준 변경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등 성인대상 영리학원 부가세 10% 부과
쌍거풀수술,코,지방흡입술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수술에 대해 7월부터 부가세 적용
수의사의 애견진료에 부가세 부과
- 다행이 말이 많던 출판업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가 적용.
3. 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활
- 99년 전면 폐지된 고급가전제품에 2010년부터 5%의 개소세 부과
에어컨,냉장고,TV,드럼세탁기 4종
* 업계반발극심 : 에저지효율이 아닌 크기로 부과, 자동차와의 역차별,중.소시민외면
4, 부동산
3주택이상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소득세 신설
-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 보증금 총액의 60%에 소득세 부과
- 2011년부터 시행
양도소득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 현재 양도후 2개월 이내 신고시 산출세액의 10% 공제
-> 10% 공제제도 폐지, 2010년 부터 2개월이내 신고 의무화
상가임대소득자 과표양성화
- 임대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시 계약서 첨부(미 제출시 1% 가산금 )
- 상가별 개별합산 -> 모든 점포 임대료 합계액으로 변경
5. 양도세
계부와 계모에서 받은 증세,상속세 3000만원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