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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자동차 보험료가 줄줄새는군요.

parenco |2009.11.09 13:00
조회 801 |추천 1

와이프가 근처 백화점 가다가 앞차를 살짝 추돌했다.

사거리에서 앞차가 신호등이 바뀌면서 정거를 했고 우리차도 뒤따라 정거를했는데 조금 급브레이크를 밥는바람에 대쉬보드에 놓여있던 주차번호가 쫄르르 미끌어지며 바닥에 떨어졌고 그걸 주으놓으려다가 아마 브레이크에 놓인 발이 살짝 떨어지는 바람에 앞차의 범프를 부딪히게 되었나봅니다. 불행하게도 그앞차는 BMW 340인가하는 외제차였고 그차의 범프에 우리차의 번호판 고정 볼트의 6각 자국이 희미하나마 나버렸네요.   

평일날 점심시간 전후에서 친구만나러 가다 사고를당해 앞차에서 내린 20대후반의 체대생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가야겠다고 했고 범퍼도 갈아달라고했어요.

가해자입장에서 보믄 추돌도 거의 충격도없었고 범프도 자국이야 났지만 제범 연식이 된것같은 BMW의  기능상 아무런 손상이 없는것 같았다. 다행이도 동일보험사였고 보험사에서 처리해주기로하였다.

거의 2주후 보험 처리결과가 왔는데

피해자의 대인보상 치료비 24950원에 합의금 70만원

피해자의 차량 보상  부품비 818,000원에 공임,간접손해 117만원 합이 198만원 나왔네요.

상세한 내역은 잘모르겠지만 살짝 추돌에 268만원의 비용이지불되었다네요.  물론 보험사에서 지급된거지만 보험금이라는게 받는사람도 주는사람도 사고낸사람도(물론 할증율이대폭 올라갔지만)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게 아니라서 막주고 받는건가요?

아무리 외제차래도 중고차에 새범퍼를 수입해서 달아줘야한다면 국가적인 낭비아닌가요?  조금씩 바가지에서 물이 새면은 언젠가는 물담을 바가지도 없어지겠죠?

가해자의 입장에서 쓴글이라 사실과 다를 수 도있겠지만  어쨌던 보험사와 피해자의 도덕성에 의문이 생기네요.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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