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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가 위험하다!

. |2009.11.22 14:40
조회 2,470 |추천 11

현재 연예계의 노예계약들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써본 글입니다

대학교 글쓰는 과제로 써본 글인데 많이들 읽어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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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밤 인기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던 동방신기가 무슨 이유에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일까. 소속사와 동방신기간의 계약문제가 그 이유였다. 일명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동방신기 뿐만 아니라 현 연예계에서의 계약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계약조건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 이기에 노예계약으로 알려진 것이며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지난 3월 7일 드라마 ‘꽃보다 남자’로 얼굴을 알리던 배우 枯장자연씨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처음에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라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수사가 계속되면서 자살의 원인 그 깊숙한 내부에는 술자리, 접대 강요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원치 않았던 술자리였으나, 연예계활동을 위한 자리라는 이유로 소속사에서 술 접대를 강요했던 것이다. 소속사에 소속된 연예인 이였기에 장 씨는 소속사의 뜻에 따라야 했고, 이어지는 술 접대 강요에 수치심과 회의감을 느낀 장 씨는 결국 목숨을 스스로 끊기까지 이르렀다.

앞서 언급했던 동방신기 사건은 노예계약파문의 시발점이 되었다. 동방신기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기간이 무려 13년으로 되어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최장 계약기간 7년을 6년이나 넘기는 불공정 계약이다. 또한 동방신기는 지난 8월1일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고 증거의 내용은 신청인의 연예활동에 관련된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회계장부, 계약서, 영수증, 전표 등의 문서였다. 동방신기 측에서는 자신들의 수입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보통 소속사와 연예인간의 계약에서는 수입금에 대해 일정 비율로 나누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라면 몇 대 몇의 비율이든지 정확히 제시되어있지 않을뿐더러, 때문에 동방신기가 받는 수입금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덧붙여 이 계약서에는 연예활동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음악활동에 대한 저작권 또한 모두 소속사가 지니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노예계약임을 확연히 드러내는 바이다.

그렇다면 연예계에서의 노예계약들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 노예계약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만드는 부분 중 한 가지는 사생활 침해일 것이다. 위의 동방신기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듯이 자신들이 만든 곡의 저작권은 모두 소속사의 사유로 되었으며, 연예의 자유도 억압되었고, 활동의 선택권 또한 소속사가 쥐고 있었다. 또 한 가지 예로 배우 전지현의 핸드폰복제를 들 수 있다. 탤런트 전지현의 휴대전화기와 똑같은 전화기가 세상에 또 있었고 그것을 소속사에서 들고 다니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체크하고 감시했다. 2007년 11월 21일 기획사의 제작부장이 심부름업자에게 의뢰해서 복제 폰을 만든 것이다. 1년 2개월 동안 전지현의 전화 속의 사생활은 그들에게 노출되어 있었다. 소속사가 문자메시지와 전화내용을 몰래 살핀 까닭은 그녀의 인간관계와 사생활을 속속들이 파악해서 이 스타를 쉽게 관리하고 통제하며, 계약과 관련해 스타의 의향이나 동정을 캐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노예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두 번째로는 연예계활동에서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연예인들은 소속사를 통해 연예계활동을 하면서 광고, 드라마, 음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노예계약에 묶인 연예인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한 수입금은 모두 소속사를 통해 일정 비율을 받고 있지만 그 또한 불공정한 부분이 많다. 활동 면에서도 연예인의 건강상의 문제보다는 많은 활동에 비중을 두고 강제적인 활동 강요도 찾을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연예인이라는 직업상의 문제를 떠나서 인권을 빼앗겼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약기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연예인과 소속사간의 계약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7년이 최장기간이다. 하지만 동방신기 사례처럼 13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간의 계약이 있는가 하면, 여성그룹 씨야의 멤버 남규리가 팀을 무단이탈해 독자적인 활동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 소속사가 법적대응에 나선 사례도 있다. 이들은 모두 계약기간에 대한 소속사와 연예인 간의 충돌이다. 계약기간은 지키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계약기간의 기간이 터무니하게 길다던가, 희미한 계약기간으로 인해 소속사와 연예인간의 충돌이 잦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공정한 노예계약은 어떤 방향으로 고쳐져야 할 것인가. 우선 사생활침해 부분에 있어서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상 공인으로 보는 시선보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먼저 일 것이다. 연예인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점으로 인해 소속사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유로운 연예활동을 막는 다던가, 연예인의 현 위치를 수시로 알리게 하고, 심지어 사적인 시간마저 통제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익배분문제도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에서 합법적으로 서로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수익에 대해서는 서로가 숨김없이 알아야 할 것이며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약기간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장기간 7년을 지켜야 할 것이며, 연장계약이나 다른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 모두가 손해를 보거나 충돌이 없는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번 노예계약 파문은 단순히 소속사와 그 연예인들 간의 감정싸움을 넘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중소 규모의 소속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 소속사와 톱스타들까지 불공정한 계약을 했었다는 것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들을 바로 잡기위해 공정위에서도 여러 노력을 한 바가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예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연예인은 演藝人(펼 연, 재주 예)이지 連隸人(연속 될 연, 종 예)가 아니다. 연예인이 더 이상 노예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노예계약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올바른 계약으로 건강한 연예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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