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그마한 옷가게를 하면서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통학거리가 자가용으로 40분 소요되는데요. 고속도로를 이용해 다니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기름값이지만 기름값쓰고 그것만큼 더 벌어야겠다며 아둥바둥 공부도하고
장사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학교내에서 주차를 하려는 찰나 제가 운전하던 차 뒤를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추월을 하다가 제차를 추돌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좀 아픈듯하여 날씨가 춥길래
차에 태워서 히터를 틀어드리고 보험에 연락하여 병원접수 좀 해달라고 하고는 택시를 불러드리고 우선 병원에 보내드렸습니다. 이미 학생들에게 저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지자면 제가 피해자인데요. 그런데 교내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교직원 어느누구 하나 안보이고 피해자인 제가 수습을 어느정도 해드렸어요.
여차저차 경찰에 연락하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오토바이는 사회적인 약자로 편입되어 오토바이를 보호해야할 의무로 인한 자동차 과실 30% 오토바이 과실 70%라고 떨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보험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내에는 오토바이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데
교직원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를 냈으니 거기에 관해서 과실을 더 인정해야되지 않느냐라고 물으니 교직원은 타도 된다는 학교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마디도 못하고 계시구요. 환장할 노릇아닙니까.
학생들이 타면 사고유발위험이 크고 교직원은 그렇지 않다는 논리가 되는데
교직원은 학교일을 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해드리기 위해
장비들이 무거워서라는 이유로...
알아본 결과 이런 규칙은 없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중요한 사건하나로 인해
서로 약속한듯 교내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교내 규칙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교직원은 되고 학생은 안된다? 이런 비합리적인 교칙이 어디있습니까. 저도 타고 다니겠다고 하자 규제할 것이라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관재실과 신문사를 제외하고 오토바이운행은 금지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시설물관리팀인 교직원이 운행한 것 또한 교칙을 어긴 사실이 되고 저는 이에 과실을 더 물어야 한다고 하니 교직원은 그냥 타도 된다로 통일 시켜버리더군요. 보험사에서는 암묵적이든 문서상으로든 그런 교칙이 있다면 과실은 더 물어야 한다고 인정했구요. 학교측에서는 이러한 것에 교칙에 대한 자료요구에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처음에는 이런일이 처음이라 잘몰라서 일처리 늦어졌고
그 다음에는 제가 권리를 또박 또박 주장하니 짜증이 난듯 일을 미루시는 것 같았구요
그 다음엔 그러한 교칙 위반으로 과실을 더 물어야 하니 교칙을 찾아보겠다시며 일을 미루시고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거추장스럽고 짜증이 난듯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주기 싫은것 같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봐도 그렇다고 하구요.
이런학교 또 있습니까? 억울해서 잠이 안오네요.
그런데 우리학교 교칙상(?) 오토바이 운행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택시도 못들어온다네요. 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그런 규칙을 만들었답니다.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