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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의 한 대학가 원룸 건물이 경매에
부쳐질 예정인 가운데,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황병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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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내곡동의 4층짜리 한 원룸에 사는
대학생들은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장 내년 초엔 집을 비울 예정인데,
건물이 경매에 부쳐진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13명의 임차인들은 각각 2천 5백에서 4천만
원까지 전세금을 냈습니다.
건물엔 금융기관과 공사업자, 채권자 등이
9억 원 가까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염상호 세입자
(집주인을 믿을 수 밖에 없어서..)
세입자 대부분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
소액 임차인으로써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C.G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만을 우선 보장해, 전세금의 절반 이상을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신청한다면
경매 낙찰가는 더 떨어져, 추가 구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음말=황병춘))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급적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고, 등기부 내용을 꼼꼼이 따져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공인중개사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세금 피해를 입지않도록
세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병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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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MBC 보도부 황병춘 기자 (이메일:hpc1224@gn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