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아침에 출근길에 차선 변경하다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차선 변경하고 그차가 변경하면서 제차가 보조석 부터 뒷범퍼까지 긁히고
그차는 앞쪽 범퍼만 긁혔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고가 나서 어찌할줄 몰랏서 그냥 보험사에 연락햇서 정리하고
자차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제차가 딱 봐도 견적이 많이 나와보여서 그쪽이랑 합의하에 제가 4고 그쪽이 6으로 하는걸로 보험사끼리 합의를 봤답니다..
여기서 질문요...
보험사에서 6대4로 합의해서 상대방이 19만원 제가 54만원 정도가 나왔답니다..
자차보험 처리해서 수리비가 50만원이 넘었기에 할증이 붙는답니다.. 그래서 그런줄알았는데...
회사에 와서 물어보니...사고가 나면 자차든뭐든 보험수리비용은 상대방비용을 대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그럼 저는 할증을 낼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상대방 비용이 19만원 나왔으니 자차로 처리해도 할증 붙는게 아닌거 아닌가요?
아님 법이 바뀌었나요?
알고 계신분 제발 리플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