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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성추행범으로 고소 당해 벌금 95만원 받았네요..

휴... |2009.12.21 00:01
조회 8,575 |추천 8

27살 청년입니다..

이번 년도 여름이었네요..

아는 형님들과 같이 야구를 보고 술한잔 하고...

같이 찜질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대자마자 잠이 들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를 누군가 차는거 같아서 눈뜨고 일어나보니

어떤 여자분이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지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 영문을 몰라 '저한테 그러시는거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분이 '그래 이 변태새끼야.' 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냥 잠시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순간 잠결에라도 내가 뭐 실수했나 싶어서

바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한두번이 아닌가 보네.. 사람잘못봤어'

하시면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 자리에 다시 누워서 잤습니다.

그리고선 나중에 그분이 또 저를 깨우시길래 일어나 봤더니

경찰서에 신고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이래저래 조사 받고 집으로 가고 시간은 흘러 흘러.. 

그저께 벌금 95만원이라고 적힌 통지서가 날라왔더군요.. 휴..

술을 마셔도 사람이 할짓이 있고 안힐짓이 있기에 제가 술마시고 실수한 것이니

이해해 달라는 말 아닙니다..

절 신고 하셨던 그분이 이 글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적습니다..

아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추행이다 아니다를 판명할때 상대방이 불쾌한 감정을 느꼈는지 안느꼈는지로

판단한다고 얼마전 TV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그분도 매우 불쾌하다고 저에게 말도 못걸게 하시기에 억울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조사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벌 원한다 하셔서 이렇게 처벌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일은 고의든 아니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사 받은 다음날 그 찜질방에 CCTV 확인하러 갔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경찰까지 부르고 그러셨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제 손이 님 다리에 잠깐 닿았더군요.. 약 1초정도..

CCTV상으로 손이 닿자 마자  발로 차셨으니까요..

저 그런데요..

그 당시에 조사 받으실때 왜 제가 다리를 계속 어루만졌다..

바지속에 손이 들어왔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건가요.. ㅠ.ㅠ

그리고 님은 제 머리 위쪽에서 자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발로 제 머리를 찰 수

있으셨던 거잖아요.. 근데 왜 조사 받을때 제가 옆에 자고 있다고 하셨어요.. ㅠ.ㅠ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하는건 마땅한 일이지만 이렇게 제가

가중처벌 받게 하려고 진술하시는건 아니잖아요.. ㅠ.ㅠ

그리고 자던곳도 구석진곳도 아니고 목욕탕 들어가는 계단도 있고 옆에 식혜 이런거

파는데도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님한테 나쁜맘 먹고 강제 성추행하려고 하겠어요.

제 딴애는 나온 벌금이 너무 가혹하다 생각하지만 님이 느끼시기에

부족하다 느끼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벌 받았으니

맘속에서라도 저란 사람 그냥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만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p.s - 조사 할때 경찰분이 이렇게 저렇게 쓰시길래 아.. 그건 아니다.. 라고 말했더니

      뭘 했다 안했다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냥 혐의 인정하고 반성했다고 하는게 나중에

      검사가 선처 할수도 있다 하시기에 그냥 네.. 네.. 만  했던거 같네요.. ㅠ.ㅠ

추천수8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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