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KT더블프리! 환급받을수없나요? ㅜㅜ

망할색들 |2009.12.23 00:31
조회 1,064 |추천 0

* 좀 길다 싶으면 파란색만 보셔도 됩니다.

 

KT더블프리..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매우 검소한 생활을 하셔서

전화자체를 많이 쓰지 않을 뿐더러 그딴 정액제 쓰지 않습니다.

처음에 무심코 넘겼던 더블프리..

뭔가해서 찾아보니 문제가 많더군요.

그래서 저도 환급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케이티에 전화를 했더니

2006년05월03일날 우리집 전화 명의자인 삼촌성함으로 가입신청이 되있답니다.

아참! 맞춤형정액제라는것도 가입이 되있더군요..ㅋㅋ

2002년11월04일날, 마찬가지로 삼촌성함으로요 ㅋㅋ

그러곤 좀이따 연락을 준답니다.

2~3시간후 연락이 오더군요 ㅎㅎ

번호가 우리 지역입니다.

받으니까 왠 아줌마 목소리가 들립니다.

 

요금제땜에 전화하셨죠? 라구요 ㅋㅋ

그러더니 바로 다음주까지 환급해준답니다ㅋㅋㅋㅋㅋㅋ

그래도 전 확실히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녹취기록 있냐고 물으니

맞춤형정액제는 없고 더블프리는 있을수 있답니다.

그러곤 좀이따가 전화 준답니다.

 

그러고 또 시간이 지난후에 전화와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녹취록을 들려줬습니다.

(음성메모한거 들으면서 받아적었습니다.)

 

삼촌 : 여보세요?

상담원 : 예 안녕하십니까 kt상담원 000입니다. 항상 저희 kt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제가 연락드린 이유는요 고객님 댁에서 사용하시는 유선전화로 휴대폰으로 전화하실 때 요금 좀 더 할인적  용 받으실 수 있도록 서비스적용 전화 드렸습니다.

  고객님 댁에서는 한 달 평균 102분정도 휴대폰에 전화하시는데요, 요금자체도 그 시간에 해당되는 8,880 원 정도를 다 주고 계시거든요? 저번 4월에는 좀 사용량이 많아지셔서 17,360원까지도 이용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쓰시는 만큼 더 돈 주시기보다는 좀 더 절감 많이 받아보시는 게 좋으시잖아요?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시간을요, 102분의 두 배인 204분까지 제공을 해드리구요 요금도 그 시간에 해당되는 17,760원도 이제 다 주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쓰셔도 앞으로는 11,540원만 주시면 되게끔 저희가 할인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왕이시면 똑같은 시간 통화하시면서도 절감 많이 받아보시는 게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서비스 넣어드리는데요~ 고객님, 번호가 000 고객님 성함으로 가입 돼 있으십니다. 맞으시죠?

삼촌 : 예

상담원 : 예, 일단 정확한 가입자분 확인 있으신 후에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받으신 분께서는 000 고객님이십니까?

삼촌 : 예

상담원 : 예 000 고객님의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서, 또 소중한 정보보호를 위해서 000 고객님의 주민번호 뒤의 일곱 자리만 확인해주세요~

삼촌 : (일곱자리말함)

상담원 : 소중한 정보 확인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고객님. 지금부터 이 사항 받으셔도 되신다고 눈으로도 직접 확인 하실 수 있게끔 휴대폰에 메시지 넣어 드리겠습니다. 메시지 받아보실 휴대폰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삼촌 : (폰번호말함)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맞춤형 정액제는 차액환급이 가능하나

더블프리 같은 경우는 명의자인 삼촌의 동의로 인해서 환급이 불가하답니다. ㅜㅜ

 

지금 이렇게 글로 써서 그렇지 전화 받을 당시는 상담원이 유도한대로

대답할수밖에 없는 질문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더블프리의 유의사항(그만큼 쓰지않아도 돈을 똑같이 11,540원을내야하는것)등을

말하지않고 오로지 할인 되는것만 강조하고

가입의사도 묻지않고 가입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물어봐서 가입 시키는 등

요리조리 잘 피해서 가입 시킨거 같습니다.

 <예, 일단 정확한 가입자분 확인 있으신 후에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게 있지만 뒤에 바로 질문을 함으로써 미처 그 말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한거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알고싶은것은요

저 상담내용이 더블프리 가입에 대한 동의가 되냐는거죠.

된다그러면 전 환급을 못받게 되니까요 ㅜ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요리조리 교묘하게 잘 피해서 동의를 받아내어 법적 문제는 없는거 같이도 보이구요..

 

저게 불법이면 정확히 어떤부분이 그렇고..해결방법은 뭔지..

별로 사용하지도 않는데.... 해지뿐만 아니라 환급을 받고 싶습니다.

저거때문에 몇년간 빠져나간 돈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그에 따른 이자까지 생각하면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교묘하게 소비자를 속인 KT가 괘씸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것을 가르쳐주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추천수0
반대수1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